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1316 (2025. 5. 19.)

임금근로시간정책과-1316

질의요지

연도 도중 정년퇴직이 예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61조에서 정한 시기, 절차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치로써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법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규율하고 있으므로, 휴가 사용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정년퇴직자, 기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동 법상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위와 상이한 이전 행정해석은 그 부분에 한해 폐지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