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22년 1월 입사하여 2024.12.25. 해고된 근로자의 2024년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 등
회답
ㅇ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ㅇ 질의 상 기재된 바와 같이 해당 근로자의 입사시기는 2022년 1월, 퇴직일이 2024.12.25.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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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그 전년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2024.12.25. 퇴직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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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2024.12.25. 퇴직 시까지의 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연차유급휴가 발생하지 않음(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4826 판결 등 참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