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19.3월에 공개채용을 통해 근로계약(’19.3월~12월)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공개채용절차 없이 재계약(’20.1월~12월)하였고, ’20.8.31.까지 근로 후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및 연차유급 휴가일수 산정 방법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ʻ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
❏ 귀 질의 내용상의 기간제근로자가 공개채용 절차 없이 동일인에 대해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라면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귀 질의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대상으로 사료 됩니다.
❏ 한편,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ʻ계약기간 만료통보’, ʻ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ʻ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채용 등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고 있으므로(차별개선과-497, 차별개선정책과-682, 참조)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경우라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 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과-535, 2011.02.07.)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