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8건 · 행정해석 174건 · 판정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74
- 법제처 26-0209 (2026. 5. 26.) · 민원인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08 (2021. 9. 15.) · 근로기준정책과-2908
- 법제처 21-0367 (2021. 8. 25.) · 민원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79 (2021. 8. 24.) · 퇴직연금복지과-377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05 (2021. 8. 4.) · 퇴직연금복지과-350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41 (2021. 7. 28.) · 퇴직연금복지과-344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73 (2021. 7. 23.) · 퇴직연금복지과-337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85 (2021. 7. 9.) · 퇴직연금복지과-318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45 (2021. 7. 8.) · 퇴직연금복지과-314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67 (2021. 7. 5.) · 퇴직연금복지과-306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2 (2021. 7. 2.) · 퇴직연금복지과-303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47 (2021. 7. 2.) · 퇴직연금복지과-304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84 (2021. 6. 23.) · 퇴직연금복지과-288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89 (2021. 6. 23.) · 퇴직연금복지과-288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780 (2021. 6. 16.) · 퇴직연금복지과-278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6 (2021. 6. 15.) · 터미널 운송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 자는 누구인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40 (2021. 6. 8.) · 퇴직연금복지과-264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72 (2021. 5. 21.) · 퇴직연금복지과-237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22 (2021. 5. 18.) · 퇴직연금복지과-232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5 (2021. 5. 7.) · 퇴직연금복지과-210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6 (2021. 1. 13.) · 퇴직연금복지과-20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985 (2020. 12. 23.) · 퇴직연금복지과-598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91 (2020. 10. 14.) · 퇴직연금복지과-459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92 (2020. 10. 14.) · 퇴직연금복지과-459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15 (2020. 9. 11.) · 퇴직연금복지과-411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06 (2020. 7. 30.) · 퇴직연금복지과-340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77 (2020. 4. 10.) · 퇴직연금복지과-167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6 (2020. 4. 2.) · 퇴직연금복지과-151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85 (2020. 3. 27.) · 퇴직연금복지과-138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89 (2020. 3. 27.) · 퇴직연금복지과-138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05 (2020. 3. 4.) · 퇴직연금복지과-100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06 (2020. 3. 4.) · 퇴직연금복지과-100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900 (2020. 2. 28.) · 퇴직연금복지과-90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905 (2020. 2. 28.) · 퇴직연금복지과-90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04 (2020. 2. 25.) · 퇴직연금복지과-80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89 (2020. 2. 17.) · 퇴직연금복지과-68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51 (2020. 2. 7.) · 퇴직연금복지과-55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54 (2020. 2. 7.) · 퇴직연금복지과-55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1 (2020. 1. 29.) · 퇴직연금복지과-41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7 (2020. 1. 17.) · 퇴직연금복지과-30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389 (2019. 12. 17.) · 퇴직연금복지과-538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302 (2019. 12. 11.) · 퇴직연금복지과-530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52 (2019. 12. 9.) · 퇴직연금복지과-525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53 (2019. 12. 9.) · 퇴직연금복지과-525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 12. 9.) · 퇴직연금복지과-525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15 (2019. 10. 31.) · 퇴직연금복지과-461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80 (2019. 10. 22.) · 퇴직연금복지과-448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13 (2019. 10. 2.) · 퇴직연금복지과-421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28 (2019. 9. 11.) · 퇴직연금복지과-392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73 (2019. 8. 20.) · 퇴직연금복지과-3573
- 외 12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7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2. 판정 2018부해30 · 신문 등의 배포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가입 요구 등 근로조건에 대한 7개 요구안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배포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함[중앙2018부해30/부노8,11 병합]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7. 22. 재결 2013-5844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29. 재결 중앙행심2013-07820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1. 재결 중앙행심2013-10928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9. 재결 중앙행심2013-08191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25. 재결 중앙행심2013-08235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중앙행심2013-10929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