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6 (2020. 4. 2.)

퇴직연금복지과-1516

질의요지

❏ A사업장의 근로자 대부분은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부 직군은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규약으로 가입대상을 명시)

1.

2021.1.1. 이후 신규입사자는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규약 변경의 절차는

2.

한 사업장 내에 DB·DC형퇴직연금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선택권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지

회답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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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는 확정기여형을, 기존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을 가입하도록 하는 식으로,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를 가입하게 하는 것까지도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통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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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21년 이후 신규입사자는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DB·DC제도의 규약 중 가입대상에 대한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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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내용 상 규약 변경의 적용 대상이 신규입사자에게 국한되는 경우라면,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에게는 불리한 변경이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DB·DC제도의 가입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를 통해 각각 규약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DB·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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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규약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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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선택권 부여 및 제도변경 허용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