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A사와 B사의 합병과정에서 퇴직금제도를 일원화하면서 A사 직원의 기존 퇴직금 지급률이 B사보다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합병 후 A사 직원들에 대하여만 특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A사 직원들에게 특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병 전 보다 유리한 조건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던 A사 직원들의 기득이익 보호를 위한 취지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대법원 2003.12.18. 선고 2002다2843 판결 참조)
❏ 다만, 합병과정에서 A사와 B사의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기존에 적용받은 퇴직금보다 불리한 조건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만약 기존의 퇴직금제도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