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2. 판정 2018부해30

신문 등의 배포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가입 요구 등 근로조건에 대한 7개 요구안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배포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함[중앙2018부해30/부노8,11 병합]

판정사항

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신문 등의 배포자가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서 자기 소유의 차량이용 외에는 단순 노무제공으로 신문 등의 배포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됨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 신문 등의 배포자에게 행한 도급계약 해지는 도급계약서 제8조로 정한 도급계약 해지 사유인 “도급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신문 등의 배포자에게 행한 도급계약 해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판정요지

신문 등의 배포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가입 요구 등 근로조건에 대한 7개 요구안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배포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