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1건 · 행정해석 9건 · 판정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