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7. 8. 31. 2016헌가11 결정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제청

판시사항

가.

금융지주회사법(2009. 7. 31. 법률 제978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의3 제2항 중 ‘금융지주회사의 임ㆍ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 및 제70조 제1항 제8호 중 위 조항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금융지주회사법(2017. 4. 18. 법률 제14817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9항 제1호, 제45조의4 제1호,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174조 공익신고자 보호법(2015. 7. 24. 법률 제1344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군사기밀보호법(2015. 9. 1. 법률 제1350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4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된 것) 제382조의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7호로 개정된 것) 제174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제14242호) 제9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형법(2016. 12. 20. 법률 제1441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2017. 8. 16. 대통령령 제2824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