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개 요】 소원인외 110명이 원양어선노동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하고 소원인이 대표자로서 피소원인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소원인이 설립총회 참석자 중에서 노사관게가 없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던 바, 소원인이 피소원인의 반려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제결한다.
【주 문】 소원인의 소원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선원법 제3조에서 규정된 선원 및 예비선원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조합법 제4조에 규정된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설립총회에 참석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노동조합법 제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는 경우(설립총회에 참석하여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건 소원에 있어서 A가 설립총회 당시에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이었는가의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설립총회 당시인 1985.5.16에는 A가 선원 및 예비선원으로서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이 분명하고 소원인의 주장과 같이 A와 회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피소원인이 소원인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검토후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이유로 노동조합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