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소위 차주 겸 운전사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가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1호 및 제4조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사의 고용 등 인사, 노무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임.
노동조합대표자 유고시 노동조합운영에 대하여는 규약 등 관계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