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0건 · 행정해석 35건 · 판정 1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
- 헌법재판소 2020헌마1134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확인
- 대법원 2017다263192 · 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857 ·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 대법원 2019두47377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141 · 조합원지위확인
- 대법원 2016두41224 ·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6두41248 ·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카합10031 · 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
- 대법원 2016두36956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2두10017 ·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 대법원 2011두921 · 통보처분취소
- 대법원 2014도15054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12다96120 · 총회결의무효등
- 대법원 2007두4995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 울산지방법원 2011카합722 · 대의원 대회 결의 효력 정지및 조합원 지위 보전등 가처분
-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124 ·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 대법원 2008마759 · 가처분이의
- 헌법재판소 2005헌마971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0710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06누6774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5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85 (2020. 3. 9.) · 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이 상급단체 지부장직 수행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17 (2015. 9. 3.) ·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45 (2014. 8. 21.) ·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조 가입이 불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68 (2011. 7. 25.) · 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단체협약 시정명령 필요 유무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2 (2011. 1. 14.) · 유한책임사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무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1212 (2004. 6. 8.) ·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44 (2001. 10. 13.) · 조직형태 변경 결의 후 일부 근로자가 제출한 설립신고서의 적법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919 (1997. 12. 9.) · 노조 01254-91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65 (1996. 6. 28.) · 노조 01254-66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59 (1995. 3. 31.) · 노조 01254-35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37 (1993. 4. 27.) · 노조 01254-43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74 (1992. 7. 23.) · 노조 01254-674
- 고용노동부 노사01254-238 (1992. 5. 25.) · 노사 01254-23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2254 (1990. 9. 1.) · 노조 01254-1225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1291 (1989. 12. 23.) · 노조 01254-2129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4152 (1989. 9. 29.) · 노조 01254-1415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371 (1989. 9. 21.) · 노조 01254-137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071 (1989. 7. 27.) · 노조 01254-1107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9927 (1989. 7. 6.) · 노조 01254-9927
- 고용노동부 노사32281-19968 (1988. 12. 31.) · 노사 32281-1996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453 (1988. 6. 3.) · 노조 01254-845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612 (1988. 5. 24.) · 노조 01254-761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642 (1988. 2. 19.) · 노조 01254-264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692 (1988. 2. 3.) · 노조 01254-169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137 (1987. 4. 15.) · 노조 01254-613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139 (1987. 4. 15.) · 노조 01254-613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8625 (1986. 11. 19.) · 노조 01254-1862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6528 (1986. 10. 14.) · 노조 01254-1652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6562 (1986. 10. 14.) · 노조 01254-1656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9131 (1986. 6. 5.) · 노조 01254-913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445 (1985. 6. 21.) · 노조 01254-1144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443 (1985. 3. 8.) · 노조 01254-4443
- 고용노동부 노조1454-18709 (1984. 9. 5.) · 노조 1454-18709
- 고용노동부 노조1454-11874 (1984. 5. 22.) · 노조 1454-11874
- 고용노동부 노조1454-5626 (1984. 3. 2.) · 노조 1454-56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3
- 2026. 1. 15. 판정 · 사용자의 발언 중 일부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인사발령 중 일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5. 12. 22. 판정 2025부노107
- 2025. 4. 14. 판정 · 각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수를 산정하되,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경우 초심과 달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 조합원 수를 재산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 10. 17. 판정 2022교섭18
- 중앙노동위원회 2022. 5. 2. 판정 2022부노41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 3. 19. 판정 2021부노9
- 중앙노동위원회 2019. 7. 26. 판정 2019단위18
- 중앙노동위원회 2019. 6. 7. 판정 2019부노6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4. 재결 2005-14384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1997. 2. 25. 판정 1996부노103
- 1997. 2. 5. 판정 1996부노122
- 중앙노동위원회 1994. 2. 26. 판정 1993부노146
- 중앙노동위원회 1990. 7. 9. 판정 1989부노311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