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437 (1993. 4. 27.)

노조 01254-437

질의요지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자를 회사에서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노조가입 대상자를 단체협약에 정할 사항인지 또는 규약으로 정할 사항인지 여부.

회답

노동조합법 제3조 제1호 및 제5조에 의거 사용자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용자의 범위의 해당 여부는 과장, 계장 등 형식적인 지위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내용은 1988.2.19, 노조 01254-2642 관련회시를 참고하기 바라며 노조가입 대상자를 단체협약 또는 규약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은 동법 규정의 범위내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