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에서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노동조합법 제5조(사용자의 정의)에 해당되는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3분의 2로 해석,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타당한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규정의 소위 유니언 숍 협정 체결요건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 동법 제3조 제1호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함으로써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노동조합 조직가능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