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9131 (1986. 6. 5.)

노조 01254-9131

질의요지

1.

1986.5 단체협약에서 본인과 동료기사 의사와 관계없이 운전기사 7명(사장, 총지배인, 관리이사, 운전기사는 전부터 조합원에서 제외되었음), 일반 잔여 경비 6명(청원경찰은 처음부터 제외)을 조합에서 탈퇴시킬 것을 합의하여 강제탈퇴시켰는 바,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사항이 합법인지의 여부.

2.

현재 탈퇴시킨 자 중 조합간부로서 일한 바 있고 1987.1 선거에 새 집행부를 할 것을 미리 알고 조합장과 회사간에 미리 조직생활을 못하게 하기 위해 제명, 탈퇴시킨 것임. 일부 운전기사나 경비를 기밀누설이란 구실을 붙여서 15년 내지 최하 5년동안 조합원 생활을 했는데 이제와서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탈퇴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법 제5조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범주에 포함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을 경우 노사간 협의에 따라 이들을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 또는 탈퇴케 할 수 있는 것이나,

2.

위의 경우 질의자와 탈퇴한 동료들의 직무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5조의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 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참고로 사용자에게 전속된 운전기사나 경비직 등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아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