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판정사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 3. 19. 판정 2021부노9

판정요지

노동조합은 회계직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보조적·조언적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직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합원 자격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교섭 과정에서 회계직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노동조합의 다른 요구사항과 조합원 자격을 연계하여 단체협약의 일괄 타결을 시도하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로 볼 여지도 있으나, 25차례의 교섭 과정이나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회계직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거나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일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03.19. 경기2021부노9 판정서 ◈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경기2021부노9 A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노동조합(신청인) : B노동조합

* 사용자(피신청인) : A

* 판정일 : 2021.03.19.

▣ 우리 위원회는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해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교섭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 유】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9.3.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는 약 20,000명이다. 상급단체는 C이고, 산하 D분회가 2019.5.10. 조직되어 A **시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근로자 25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사용자

A(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1989.7.27. 설립되어 상시 약 1,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결연, 계몽 및 제도개선 사업 등을 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이 사건 사용자는 **시와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수탁 계약 기간은 2020.5.4.부터 2025.5.3.까지이다.

※

이 사건 복지관에는 48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관리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회계직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고 있다며 2021.1.19. 우리 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는 회계직 근로자가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복지관에 근무하는 회계직 근로자는 회계 업무를 보조적으로 집행하는 실무직 근로자로서 관리운영팀 4급 직원에 불과하므로 이익대표자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지부가 설립되고 2019.10.1. 첫 번째 단체교섭이 시작된 후 2021.2.17.까지 총 25차례의 교섭이 진행되었고, 근무시간 중 교육시간 인정, 근로면제시간, 회계직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등 여러 쟁점이 남아있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복지관의 회계직 근로자는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항의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는 자(이하 ‘이익대표자’라 한다)로 판단되며,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교섭 초기부터 회계직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왔다.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은 쟁점 사항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며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사실이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각종 입증 자료의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기획행정국 등 5개의 국과 전국 17개 시·도 협회 및 그 산하 230여 개의 시‧군‧구 지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시가 조례로 설치한 이 사건 복지관을 운영·관리하기로 하는 위·수탁 계약을 **시와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복지관의 시설장을 임명하고 있다. 이 사건 복지관의 조직 현황은 다음과 같다.[노위 제2호증 위·수탁협약서] <다음 생략>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5.14.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9.8.20.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으며, 2019.8.28. 이 사건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노위 제3호증 조정신청서(2020.5.27.)] <다음 생략>

※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 중 단체교섭을 요구한 다른 노동조합은 없었음

라.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19.10.1. 단체교섭을 시작하였으며 2020.5.22.까지 13차례의 교섭을 진행한 후 2020.5.27. 우리 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조정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2020.6.11.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기로 하고 조정중지를 결정하였다.[노위 제1호증 단체교섭 회의록, 노위 제3호증 조정신청서(2020.5.27.), 노위 제4호증 조정신청사건 결정서 (2020.6.11.)]

마.

조정중지 결정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6.16. 부분파업을 하여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였고, 2020.6.25.부터 약 2주 간 **시청 앞에서 간헐적인 피케팅을 하였다.

바.

구제신청일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총 25차례의 단체교섭을 실시하였고, 구체적 교섭 경위는 다음과 같다.[노위 제1호증 단체교섭 회의록] <다음 생략>

사.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1.19.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고 있다며 우리 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다.

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회계직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교섭 초기부터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 회계직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왔으며, 현재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일 뿐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다음과 같은 다툼이 있다.

*****

<이 사건 당사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

□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임

○

이 사건 복지관에 근무하는 회계직근로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회계직 근로자가 이익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해태하였음

○

이 사건 복지관의 회계직 근로자는 수입 회계자료를 정리하고 지출원을 대신하여 집행 회계자료를 작성하고 처리하는 보조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수입원(관리운영팀장)과 지출원(사무국장)의 결재 없이는 단독으로 집행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음

-

아울러 이 사건 복지관 ‘조직 및 직제규정’상 회계직 근로자는 4급 팀원에 불과하여 아무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았고, ‘예산회계 규정’은 수입원과 지출원의 권한과 책임만 부여하였을 뿐 출납원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회계직 근로자가 단지 수입원과 지출원을 보조하는 역할임을 알 수 있음

-

이 사건 복지관의 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모든 예·결산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등 이 사건 회계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모든 회계 업무는 기밀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사용자]

□ 단체교섭 거부·해태가 아님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25차례의 단체교섭을 성실히 진행해오고 있으며,

-

현재 근무시간 중 교육시간 인정, 근로면제시간, 회계직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이견이 있어 교착 상태에 있을 뿐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이 아니고,

-

노사 간 근로조건 등에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있다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음

○

아울러 회계직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교섭 초기부터 이의를 제기해 왔으며,

-

이 사건 복지관의 회계직 근로자는 혼자서 복지관 전체의 현금출납일계표, 수입·지출결의서 및 관련 서류 검토, 급여관리, 세무관리, 결산업무 등을 처리하는 주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 업무를 통해 이 사건 복지관 전체 부서의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이 기록된 내부문서를 원본으로 제출받고 있고 지출 과정에서 오류 여부를 검토하여 각 부서장에게 조언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 사건 복지관의 예산 집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전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에 해당함

○

조합원 자격에 대한 법적 분쟁은 권리분쟁으로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

*****

자.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21.3.19.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이하 ‘심문회의’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1)

노동조합

가)

과거 조정신청 시 회계직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향후 문제가 제기될 때 법적 조치에 따라 서로 판단에 맡긴다.”라는 취지의 합의안까지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근무시간 중 교육시간 인정, 근로면제시간, 회계직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외에도 단체협약 관련 여러 조항들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다)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단체교섭 회의록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2)

사용자

가)

회계직 근로자는 이 사건 복지관의 예·결산, 비용 처리 등 회계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고, 비록 부서장에게 조언하는 위치에 있더라도 복지관의 중요 사항을 다루고 있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사건 복지관의 회계는 투명하게 공개되어 처리되고 있지만 회계직 근로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사업에 대한 기밀사항을 다룰 수 있어 조합원으로 활동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다)

이 사건 사용자 소속 다른 복지관 등에서도 회계직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라)

제16차 단체교섭에서 회계직 근로자가 계속 조합활동을 원할 경우 인사이동을 통하여 다른 업무를 부여해도 되는지를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물었으나 육아휴직 등 여러 사정들로 인하여 인사이동을 시키지는 않았다.

마)

단체교섭 회의록은 이 사건 사용자가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작성을 맡기고 확인을 거부하였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는지에 있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 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회계직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은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 주장

회계직 근로자는 회계 업무를 보조적으로 집행하는 실무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회계직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고 있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간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09도4558 판결 참조).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참조).

노동조합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고,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 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회계직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은 것은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으나 단체교섭 과정과 내용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19.10.1. 자 첫 번째 교섭 이후 25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복지관의 회계직 근로자가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회계직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다툼이 있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복지관의 회계직 근로자는 예·결산 업무, 수입·지출 결의서 작성, 급여관리 등 회계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복지관의 ‘예산회계 규정’은 재무원(복지관장), 지출원(사무국장), 수입원(관리운영팀장), 물품관리원 및 물품운용원(사무국장), 분임재무원 및 물품출납원(관리운영팀장) 등 예산 관련 업무 책임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 또한 이 사건 복지관의 회계직 근로자가 ‘각 부서장에게 조언을 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회계직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이 사건 사용자는 회계직 근로자가 기밀사항을 다룰 수 있어 조합원으로 활동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이 사건 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로서 회계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복지관의 예·결산 내용을 예산회계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의 사정을 볼 때 회계와 관련된 기밀사항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회계직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해 왔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다른 요구사항과 회계직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연계하여 단체협약의 일괄 타결을 시도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해태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라)

그러나 회계직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과 별개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다른 근로조건이나 조합활동 부분에 대한 여러 쟁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회계직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만 문제 삼아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계직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만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아울러 25차례의 단체교섭 과정이나 내용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일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의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7.

결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