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2020. 6. 9. 법률 제17432호에 의하여 2018. 5.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55건 · 행정해석 37건 · 판정 13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5
- 헌법재판소 2022헌바79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위헌소원
- 대법원 2018다296229 · 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 대법원 2023추5122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434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8재두178 ·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 대법원 2018두44661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7두54005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부산고등법원 2018나53934 · 건물명도(인도)ㆍ단체협약약정금청구
- 대법원 2017다51610 ·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 대법원 2017다52118 · 조합비등
- 대법원 2015도15618 · 근로기준법위반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헌법재판소 2019헌가2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 대법원 2019두47377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9두33712 ·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 대법원 2019두33828 ·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 대법원 2017두33510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헌법재판소 2017헌가3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 대법원 2017두37031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두12598 ·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8두33050 · 재심결정취소의소
- 대법원 2014다33604 · 정직처분등무효확인
- 대법원 2017두52924 ·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7다227325 · 징계처분무효확인
-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9373 ·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1다109531 · 손해배상
- 대법원 2011다78804 · 부당징계무효확인
- 대법원 2011다86287 · 임금
- 대법원 2011다4629 · 임금
-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678 · 재심결정취소의 소
- 대법원 2010도11281 · 공무집행 방해
- 대법원 2012도3475 · 업무방해·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 대법원 2011도15497 · 업무방해
-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0239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3374 · 복리 후생비 지급등
- 울산지방법원 2011카합722 · 대의원 대회 결의 효력 정지및 조합원 지위 보전등 가처분
- 대법원 2009두9574 ·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대법원 2010다13282 ·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08다29123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08두13972 ·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
- 대법원 2009도4558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09도12180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07두11542 · 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7두8881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9도8239 ·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07두25695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헌법재판소 2005헌마971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 대법원 2007두15506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6도7233 ·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06다40935 · 사용자지위확인
- 대법원 2005두4120 ·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외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7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174 (2021. 6. 1.) · 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737 (2020. 11. 17.) · 공무원노조의 소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개인통장으로 후원금을 받아도 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12 (2018. 11. 13.) ·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유니온숍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효력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440 (2018. 10. 22.) · 단협의 유효기간 중 신설된 노조에 해당 단협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52 (2016. 10. 13.) · 단협상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 관련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50 (2015. 12. 16.) · ‘후생복지기금(출연금) 편성 및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인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62 (2015. 8. 24.) ·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활동의 정당성 여부 관련 판단기준 등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68 (2011. 12. 16.) · 노조 사무소 등 편의제공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83 (2011. 6. 30.) · 공무원노조 전임자 신분상 불이익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47 (2010. 11. 25.) · 전임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부담금을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38 (2010. 9. 2.) · 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부여받은 수익사업권으로 발생한 수수료를 노조전임자 급여 등으로 사용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5(2) (2010. 8. 24.) · 노사관계법제과-555 (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5 (2010. 8. 24.) ·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사무직원 인건비 지원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2007 (2007. 10. 4.) · 실무교섭 안건 상정에 대한 의견 차이로 교섭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9 (2007. 1. 4.) · 조합원의 명단공개를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2107 (2006. 10. 26.) · 공공노사관계팀-210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3169 (2006. 10. 24.) · 노동조합 재정자립기금 조성을 위해 폐기될 제품을 원가보다 저렴하게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구판장에 공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930 (2006. 9. 28.) · 공공노사관계팀-1930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505 (2006. 8. 1.) ·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신설노조에게 노조사무소를 제공하는 행위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874 (2006. 7. 7.) · 소속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지역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207 (2004. 1. 26.) · 연봉제를 선택한 신입사원에게 단체협약의 호봉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42 (2003. 12. 23.) · 교원노조의 사무실 임차료 인상분 및 기자재 등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 고용노동부 협력68210-303 (2003. 8. 2.)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의 범위와 효력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5 (2003. 3. 3.) · 노동조합이 다수 조합원으로부터 연봉액 협상을 위임받은 경우 조합원의 연봉협상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18 (2002. 6. 15.) ·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를 지명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50 (2002. 5. 22.) · 유니온숍 협정 체결의 요건이 되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87 (2002. 4. 4.) ·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방식, 교섭장소에 사용자가 불응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30 (2001. 10. 10.) ·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마찰로 작업 라인을 전환배치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70 (2001. 8. 1.) · 노조전임자 급여의 일방적인 지급 중단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44 (2001. 7. 26.) · 노동조합의 공장실 불법점거가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47 (2001. 5. 12.) ·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조합비를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7 (2001. 1. 29.) · 파업 중 무이자 대출, 무상정액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22 (2000. 5. 20.) ·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의 판단기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87 (2000. 3. 3.) · 시·도교육감이 교원노조 사무실을 무상제공하는 것이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10 (1999. 7. 10.) · 교원노조 지부장이 학교장에 대한 유언비어를 살포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조치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57 (1999. 6. 26.) · 노조 01254-457
- 고용노동부 협력68140-87 (1998. 3. 12.) ·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행정지도 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37
- 2026. 6. 23. 판정 · 원청 사용자가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노동안전(산업안전) 교섭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가지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결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6. 6. 15. 판정 2026교섭17
- 중앙노동위원회 2026. 3. 25. 판정 2025부노9011
- 2026. 2. 19. 판정 · 사용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관련 사례
- 2026. 1. 15. 판정 · 사용자의 발언 중 일부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인사발령 중 일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26. 1. 7. 판정 ·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D와 F의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6. 1. 7. 판정 2025공정15
- 중앙노동위원회 2025. 12. 22. 판정 2025부노107
- 2025. 11. 28. 판정 ·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 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11. 4. 판정 · 근로자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전 노동조합 위원장 및 일부 조합원에 대한 징계 및 재임용 거부 등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관련 사례
- 2025. 10. 17. 판정 ·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 2025. 9. 26. 판정 ·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8. 19. 판정 ·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에 금품을 지급하는 유형의 부당노동행위의 관련 사례
- 2025. 7. 9. 판정 ·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하던 노조위원장의 임기 만료로 현장에 복귀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직무가 아닌 결원이 발생한 직무에 배치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5. 19. 판정 ·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관련 사례
- 2025. 2. 20. 판정 ·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024. 12. 24. 판정 · 경고 및 주의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사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 10. 11. 판정 2024부노76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 10. 11. 서울2024부노76 판정서
- 2024. 10. 7. 판정 · 사내하도급업체들의 도급사인 사용자와 사내하도급업체들 소속인 근로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성립 여부와 고용승계 기대권 발생 여부,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관련 사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 8. 19. 판정 2024부해1540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 7. 3. 판정 2024부노42
- 중앙노동위원회 2024. 5. 14. 판정 2024부노36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 3. 14. 판정 2024부노6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 1. 22. 판정 2023부노73
- 중앙노동위원회 2023. 4. 24. 판정 2023부노33
- 중앙노동위원회 2022. 12. 30. 판정 2022부노139
- 중앙노동위원회 2022. 12. 7. 판정 2022교섭42
- 중앙노동위원회 2022. 12. 6. 판정 2022부노156
- 2022. 10. 17. 판정 · 차량 판매원들의 판매용역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판매용역계약의 갱신계약 체결 등은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 10. 17. 판정 2022교섭18
- 2022. 10. 4. 판정 · 운영 중단 결정한 사업부문에 조합원 대다수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2022. 9. 28. 판정 · 전보가 경제적인 불이익 외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조합활동을 할 수 없게 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단되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 8. 3. 판정 2022부노44
- 중앙노동위원회 2022. 5. 2. 판정 2022부노41
- 중앙노동위원회 2022. 3. 24. 판정 2021부노268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 1. 25. 판정 2021부해586
- 중앙노동위원회 2021. 6. 2. 판정 2021부노14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 3. 19. 판정 2021부노9
- 중앙노동위원회 2021. 1. 20. 판정 2020부해1510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 6. 2. 판정 2020부해247
- 중앙노동위원회 2020. 4. 16. 판정 2020부노26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20부노26]
- 중앙노동위원회 2019. 9. 16. 판정 2019부노138
- 중앙노동위원회 2019. 9. 2. 판정 2019부노147
- 중앙노동위원회 2019. 7. 25. 판정 2019부노107
- 중앙노동위원회 2019. 7. 11. 판정 2019부해551
- 중앙노동위원회 2019. 3. 25. 판정 2019공정3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 8. 7. 판정 2018부해1091
- 중앙노동위원회 2018. 7. 27. 판정 2018부노73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사업장 내 동종․동일 직급의 다른 근로자보다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노73,74]
- 중앙노동위원회 2018. 7. 20. 판정 2018부해520 · 정년 도달 후 기간제(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업무능력 등)가 있다고 일부 인정[중앙2018부해520,537/부노71]
- 중앙노동위원회 2018. 5. 14. 판정 2018부해314 · 대기발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로 볼 수 없고 대기발령과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불이익처분의 우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중앙2018부해314/부노42]
- 외 87건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