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판정사항: ① 이 사건 사용자의 신청 외 카마스터들과의 판매용역계약에 대한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된 사정과 별개로, 당해 판매용역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해 판매용역계약의 갱신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사업장 내 판매용역계약을 유지하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서의 카마스터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② “(부당노동행위로서의 계약해지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구제명령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항은 판매용역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점을 고려할 때 결국 ‘판매용역계약에 대한 갱신계약 체결’에 관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겠으나, 이와 같은 교섭의제가 이른바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판정요지: 사업장 내 노무를 제공하는 카마스터들의 판매용역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사업장 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고, 판매용역계약의 갱신계약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섭요구 사항을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례 1
[2022. 10. 17. 판정 / 초심: 기각, 재심: 초심 유지]
차량 판매원들(카마스터)의 판매용역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판매 용역계약의 갱신계약 체결 등은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1. 당사자 개요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재심신청인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1. 4. 13. 전국의 금속산업 및 금속 관련 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국 14개 지역지부와 5개 기업지부에 총 18만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상급단체는 C노동조합총연맹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 산하에 조직된 D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라 한다)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들(이하 ‘카마스터들’이라 한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 과거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 영업사원과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2015. 8. 22. 설립된 E노동조합이 2018. 5. 30.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로 조직 형태를 변경함
나. 재심피신청인
김ㅇㅇ(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2000. 12. 20.부터 신청 외 F자동차 주식회사와 자동차 판매에 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A판매대리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
1) 원직복직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 여전히 신청 외 김ㅇㅇ 등 9명의 조합원이 존재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사용자
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였으나 교섭의 진전이 없어 단체교섭을 중단하였고,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추가적인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과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이상 이 사건 사용자를 단체 교섭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는 단체교섭의 의무가 없다.
3. 판정 주요 내용
※ 상시근로자 수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을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사용자가 포함한 수임(이 사건 사용자와 자동차 판매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들을 제외) 것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교섭요구일 현재 이 사건 사업장 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의제가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이 사건 사용자는 김ㅇㅇ 등 9명의 카 마스터들과 기간을 2년으로 하는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이 사건 사용자가 김ㅇㅇ 등 9명의 카마스터들과 체결한 판매용역계약의 시기는 2014. 12. 21.부터 2016. 6. 12.까지, 그 종기는 2016. 12. 20.부터 2018. 6. 11. 까지로 각각 상이하다)하였고, 당해 판매용역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인 2016. 6. 24.부터 2016. 12. 2.까지 순차적으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단행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계약 해지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소정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김ㅇㅇ 등 9명의 카마스터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취소 및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828 판결).
2) 그러나, ‘1)’항의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위법성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확정과는 별개로, 김ㅇㅇ 등 9명의 카마스터들이 이 사건 사용자와 각각 체결한 판매용역계약은 2016. 12. 20.부터 2018. 6. 11.까지 순차적으로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이 명백하고, 그 외 이 사건 교섭요구일 현재
이 사건 사용자와 판매용역계약을 유지하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카마스터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일응 이 사건 사업장 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들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나아가, 김ㅇㅇ 등 9명의 카마스터들과 이 사건 사용자 간 체결한 판매용역계약 제9조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쌍방의 합의 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판매용역계약이 계약 당사자들 간의 명시적인 합의 하에 연장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그 밖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들과 이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해 판매용역계약의 갱신계약 체결 의무가 존재하는지(나아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갱신계약 체결의 의무가 존재하고, 김ㅇㅇ 등 9명의 카마스터들이 당해 갱신 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갱신계약 체결 요구를 거절하였다면, 이 사건 사용자의 당해 갱신 거절행위가 별개의 부당노동행위로서 위법한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항과 같이 이 사건 교섭요구 시점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인 김ㅇㅇ 등 9명의 카마스터들과 이 사건 사용자 간의 유효한 판매용역계약이 존재한다 볼 수 없다(한편, 이 사건 교섭요구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개시 요청에 대한 회시’ 공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판매용역 계약 갱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응 김ㅇㅇ 등 9명의 카마스터들이 당해 갱신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정 또한 존재한다).
4)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여전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정과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사업장에 김ㅇㅇ 등 9명의 조합원이 존재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① (노동조합법 제89조제2호에 따른 확정된 구제 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 명령 절차는 공법상의 권리구제 절차로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사법상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 판결 등 참조), ② 무엇보다, 이 사건 계약 해지와 판매용역 계약의 기간만료로 인한 종료는 별개의 법률관계에 불과한데, 이 사건 계약의 중도 해지에 대한 원상회복의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기간만료에 따른 당해 판매용역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실관계를 판단의 범위로 삼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1)’항 내지 ‘3)’항의 판단을 달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5) 더욱이, 이 사건 교섭요구일 현재 이 사건 사용자와 김ㅇㅇ 등 9명의 카마스터들 간의 판매용역계약이 기간만료로서 종료된 이상, “대법원 확정판결 이행에 관한 단체 교섭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노동 조합의 교섭요구 의제는 결국 당해 판매 용역계약의 갱신계약 체결 등에 관한 요구로선해할 수 있는데, ‘3)’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김ㅇㅇ 등 9명과의 판매용역 계약에 대한 갱신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전제한다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결국 사용자의 임의적 재량행위에 불과하여 이른바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