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판정사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 8. 3. 판정 2022부노44

판정요지

1.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자 간에 사용종속관계, 즉 사용자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12.22. 선고 95누3565 판결, 대법원 1996.7.30. 선고 96도732 판결 참조)

2.

노동조합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업무합의서는 운송업무의 당사자인 화주와 각 운송사 및 차주가 차량 조정, 용차료, 배송업무 협조에 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지입차주 각 개인에게 당연히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의무 규정이 없어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의 성질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은 피신청인이 직접 조합원들에게 배차지시를 하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업무 관련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량배차는 운송사 소속 배차 반장의 결정사항이고, 피신청인은 도급인으로서 상·하차 장소 또는 안전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직접 조합원들에게 업무 관련 지시와 감독을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신청인과 지입차주와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지입차주들과 직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운송사들이 사용자로서의 독자적인 실체가 존재하며, 원도급사인 피신청인이 지입차주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낙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경기2022부노44 A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노동조합(신청인) : B 노동조합

* 사용자(피신청인) : A 주식회사

* 판정일 : 2022.08.03.

【주 문】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피신청인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B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차주로서 A 주식회사 물류센터로 부터 전국 각지의 C로 상품을 운송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220명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9.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2022.3.4.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2022.3.25. 노동조합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가입된 상급단체는 없다.

나.

피신청인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피신청인’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6.10.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약 2,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고객사의 물품 배송, 보관, 재고관리 등 전반적인 물류 업무를 하며 화물운송업, 택배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2.4.4. 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이 사건 피신청인이 단체교섭의 상대가 아니라고 거절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22.4.22.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이 사건 피신청인은 전국 C에 상품을 운송하는 지입차주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형성 등에 대한 일정한 지배력·결정권 등을 보유 행사하는 자로서 그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사용자로서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피신청인이 2022.4.4.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단체교섭 상대가 아니라며 거절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피신청인은 운송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과 계약관계가 없어 이 사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 이 사건 피신청인은 지입차주들에게 업무상 지시·감독을 하거나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아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독립적인 실체가 있는 운송사들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으며, 이 사건 피신청인은 지입차주의 업무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 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피신청인의 교섭단위를 분리 결정한 사실은 없다.

나.

이 사건 피신청인은 전국 C 점포에 식료품, 공산품 등 각종 상품을 운송하는 화물운송 중개 및 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운송업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각 운송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업무를 나누어 도급하고 있다.

※

이 사건 회사는 1996년 C로지스틱스로 출범하여 C그룹 내 C-1, C-2, C-3, C-4 등 계열사의 물류 서비스를 담당하였고, ○○로지스틱스를 인수하여 택배사업에 참여하였으며, 현재는 종합물류기업으로서 택배, 육상운송, 항만하역, 국제물류 등 사업을 하고 있음

다.

이 사건 피신청인은 사업의 내용 중 화물운송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화물 운송사업을 하는 10여 개 운송사(이하 ‘이 사건 운송사들’이라 한다)와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지역별·상품별로 업무 일체를 위탁하였고, 이 사건 운송사들은 화물운송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인 용역비를 이 사건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는다. 그리고 이 사건 운송사들은 화물차를 지입한 차주와 운송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의 운송 업무를 위탁하고, 지입차주들은 해당 지역의 C들을 순회하면서 판매 상품을 운송하고, 이 사건 운송사들로부터 용차료를 지급받는다.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운송사업자(운송사)와 차량을 현물줄자한 사람(지입차주)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무를 위·수탁할 수 있다. 운송사업 자와 화물차주 사이에 위·수탁계약 체결 시 차량소유자·계약기간·금전지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

지입차주는 운송사와 위·수탁 계약서 외에 화물 운송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운송료, 유류보조금, 인센티브 등)을 기재한 용차계약서를 작성함

마.

전국 각지의 C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운송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상품을 운송하는 지입차주들로 구성된 C센터 차주회, 이 사건 운송사들 및 이 사건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업무 합의서’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노 제3호증 2020. 〜 2022. 업무 합의서]

바.

C센터 차주회, 이 사건 운송사들, 이 사건 피신청인이 작성하였던 업무합의서의 성격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아래와 같은 다툼이 있다.

*****

<업무합의서 관련 이 사건 당사자 간 주장>

▣ 이 사건 노동조합

○

업무합의서는 조합원들의 운송료(임금), 유급 휴무, 근무일, 근무시간 등 기본적인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계약서이므로 그 계약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무조건에 관한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의 성질 을 가지는 계약서임.

○

업무합의서상 차량 대수 조정, 차량조정 협조, 용차료 등의 용어는 이 사건 조합원들의 근무조건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용어로써 당사자 간 확인할 수 있는 용어로 계약서에 명시되면 충분하고, 이러한 계약서 세부항목의 명칭이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작성될 필요는 없음.

▣ 이 사건 피신청인

○

업무합의서는 이 사건 피신청인과 이 사건 운송사들, 지입차주 단체 등 독립된 사업자인 3자 간 기존에 체결한 위탁계약의 내용을 추가·변경하는 부속합의에 불과함. 이를 위탁관계가 아닌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단체협약이라고 볼 이유는 없으며 그 내용, 절차에 있어 통상의 위탁계약의 내용을 넘어 개별 지입차주의 구체적인 업무조건을 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계약이 아님.

○

업무합의서에서 사용되는 차량 대수 조정, 차량 조정 협조, 용차료, 배송업무 협조 등이 있고 유급 휴무, 복리휴무라는 용어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거나 근로관계를 전제로 사용하는 주휴일, 연차휴가 등과는 다름

*****

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 교부 경위

1)

C센터 차주회 회장인 노○○(이하 ‘노○○’이라 한다)은 2021.9.30. 당시 12명의 지입차주를 조합원으로 하여 전국단위 노동조합인 ‘C운송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이하 ‘성남지청’이라고 한다)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다.[노 제1호증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2)

성남지청에서 ‘C운송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의 교부에 대한 결정이 4개월에 걸쳐 지연되자, 노○○은 2022.1.26. 이 사건 피신청인을 사용자로 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인 ‘B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경기도 이천시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이천시는 2022.1.28.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3)

이 사건 피신청인은 2022.2. 경 자신과 무관한 단체가 이 사건 피신청인의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되었다며 이천시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천시는 2022.3.14. 이 사건 피신청인 회사 소속 근로자 이외의 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B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를 취소하였다.[노 제6호증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 취소 통보서]

4)

성남지청은 2022.3.4. 노○○ 이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한 ‘C운송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노 제1호증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

이 사건 피신청인은 운송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운송사 중 ㈜K, ㈜L, ○○냉동운송(주), (주)E 등 4개 사를 사용자로 특정한 후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교부되었다고 주장하고, 성남지청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과 운송사들과의 관계를 근거로 설립신고증이 교부되었다고 확인함

5)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2.3.25. 노동조합 명칭을 ‘C운송노동조합’에서 ‘B 노동조합’으로 변경하였다.[노 제2호증 노동조합 변경신고증]

아.

이 사건 피신청인의 C에 화물을 운송하는 지입차주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다.[노 제1호증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노 제2호증 노동조합 변경신고증]

<노동조합 조직 현황 : 생략>

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2.4.4. 이 사건 피신청인에게 C 노선 및 전용 용차를 운행하는 차주의 기본적인 운송조건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를 하였다.[노 제4호증 노동조합 교섭요구 공문]

<교섭요구 문서(발췌) : 생략>

차.

이 사건 회사는 2022.4.8.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가 F(주)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B 노동조합은 설립신고가 취소되었으며,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노 제5호증 이 사건 피신청인의 회신 공문]

<이 사건 피신청인의 교섭요구에 대한 회신 : 생략>

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피신청인이 조합원들에게 직접 배차지시를 하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업무 관련 지시·감독 등을 하였다며 각 주장에 해당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노 제7호증 카카오톡 단톡방 업무 관련 안내 및 지시, 노 제8호증 배송기사 교육일지, 노 제9호증 배차실에 부차된 배차표 사진]

<단톡방 업무 관련 공지 : 생략>

타.

반면에 이 사건 피신청인은 배차지시 및 업무관련 공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운송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이며 상호 아무런 계약이나 관계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아래와 같은 다툼이 있다.

<배차지시 등 관련 이 사건 당사자 간 주장 : 생략>

파.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성남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교섭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피신청인은 신청인 단체의 구성원들이 각각 사용자에 해당하는 지입차주이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피신청인이 조합원의 형식적·실질적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조합원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을 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운송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이며 상호 아무런 계약이나 관계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아래와 같은 다툼이 있다.

*****

<사용자 적격에 대한 이 사건 당사자 간 주장>

▣ 이 사건 노동조합

○

조합원들의 운송료 등 근무조건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운송사가 아닌 이 사건 피신청인과 직접적인 업무합의서를 매년 체결하여 결정했는데, 그 협약 사항으로 용차료(운송료), 유급 휴무, 근무일, 근무시간(배차), 원격지 및 상차지원 수당, 하이패스 설치 등 차량 부속품 지원, 종합건강검진, 화물자동차 운행 자격적성 검사, 결근 시 용차 배차 등 대부분의 근무조건을 대상으로 함.

○

전국 물류센터인 A 이천슈퍼센터, 신갈센터, 경산센터, 광주센터, 김해센터 등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업무 거점으로, 조합원들의 근무장소나 휴게 공간 등의 편의시설을 이 사건 피신청인이 필연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유사 사례(CJ 대한통운 사례, 현대제철 사례)와 달리 원청인 이 사건 피신청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업무협약서를 통해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계속적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왔음. 위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사건 피신청인은 형식적·실질적으로 근로조건결정에 있어 직접적인 계약 상대방이자 단체교섭의 상대방임.

○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근무조건 및 업무 관련 사항에 관하여 이 사건 피신청인과 협의 및 합의하여 왔고 운송사와는 차량면허 등과 관련한 업무 외에 일체의 협의나 합의도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 즉, 운송업무의 가장 기본인 배차표 작성 및 지시부터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 요청이나 명절선물 제공 등 운송사가 전달하거나 지시하여야 할 부수적인 사항까지 모두 이 사건 피신청인이 지시 및 점검하고 있고, 심지어 해당 대화방에는 운송사 직원도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천센터 현장은 운송사 5곳 중 1곳의 직원만 상주하고 있어, 이 사건 노사관계에 있어 이 사건 운송사들은 조합원들의 근무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여러 정황상 합리적인 결과임.

○

이 사건 피신청인은 업무합의서나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무조건 대부분을 결정하는 데에 구체적·실질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하여 온 점의 사정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사건 단체교섭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피신청인은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피신청인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이 사건 피신청인

○

이 사건 피신청인은 신청인 단체의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음. 현재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이자 교섭거부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행위자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로 한정하고 있음.

○

신청인 단체의 지입차주들은 이 사건 피신청인이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한 10여 개 운송사와 개별적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지입한 후 독자적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 사건 피신청인과는 근로계약을 포함한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실질에 있어서도 취업규칙이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등 이 사건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지도 않음.

○

신청인 단체가 사용자로서의 주요한 지휘○감독이라고 주장하는 배차 또한 각 운송사 소속 현장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으며 지입차주들은 이 사건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있지도 않음. 또한 상호대등한 지위에서 원만한 협의를 통해 용차료 등에 대한 업무합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법 적용을 통해 단체교섭이라는 방식으로 근무조건 등을 집단적으로 결정하도록 강제해야 할 필요가 없음.

○

이 사건 지입차주들은 이 사건 피신청인이 아니라 각 운송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운송사들로부터 업무를 받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만일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피신청인이 아니라 운송사가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 그나마 현실에 부합할 여지가 있음. 이는 각 운송사의 지위, 규모, 업무 형태 등에 비추어 봐도 타당함. 이 사건 운송사들은 독립 사업주로서의 형식과 실질을 모두 갖추고 활발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지입차주들의 경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용차료 등 기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위·수탁 계약관계에 있는 운송사 및 함께 참여하는 업무합의서를 통해 결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피신청인이 지입차주들의 근무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고, 이 사건 피신청인과 신청인 소속 지입차주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여지는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속 지입차주들의 근무조건 등을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음.

*****

거.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피신청인은 2022.8.3.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이하 ‘심문회의’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1)

이 사건 노동조합

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지입차주들은 이 사건 피신청인의 형식적·실질적 지시감독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므로 경제적인 종속 관계에 있고, 기존에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피신청인이 체결한 업무합의서는 이미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나)

이 사건 피신청인이 지입차주들에게 직접 배차지시를 하고 단톡방에서 조합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지입차주들은 이 사건 피신청인의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받았다.

다)

지입차주인 조합원들이 이 사건 피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고 있고, 운송사는 중간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으므로, 이 사건 피신청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이자 단체교섭의 상대방이다.

라)

지입차주와 운송사는 차량을 지입하고 지입료를 납부하는 지입관계이고, 지입차주가 교통질서를 위반하면 면허가 운송사 면허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내역이 운송사로 발부된다. 운송사들과는 이런 정도 수준의 내용만 업무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다.

마)

작년 중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CJ 대한통운이나 현대제철 등 사례와 달리 이 사건 피신청인은 기존에 업무합의서라는 이름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문서를 작성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피신청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더욱 크다.

바)

용차료 결정, 배차 차량 조정, 업무 내용 공지 및 기타 부수적으로 주유비나 통행료 등에서 이 사건 피신청인이 지입차주들의 업무수행을 직접 관리 조정하고 업무 조건 결정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

노조 위원장이 근무하는 이천센터에서 배차 반장 일을 하는 인원은 그동안 인력회사 소속으로 있다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된 2022.3.경 운수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아)

지입차주들은 물품을 운송하면서 이 사건 피신청인이 만들어주는 카드를 사용하여 유류비 및 통행료를 내고 있다. 다른 물류사의 경우 차주가 직접 유류비를 결제하고 나서, 영수증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아예 운송장에 유류비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자)

지입차주들이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운송사를 통하여 들어왔다. C 물건 운송 일을 그만두게 되면 이 사건 피신청인에게 이야기하고 운송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채용하도록 처리하고 나온다.

2)

이 사건 피신청인

가)

지입차주들은 운송 위·수탁을 맺고 독자적 현물 줄자와 사업을 영위하는 개별 사업자이다. 그리고 체결된 업무합의서는 운송 위·수탁 계약의 보충 부속합의이며 지입차주와 이 사건 피신청인은 사용종속관계가 아니다.

나)

지입차주는 1차적으로 운송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와 직접계약관계에 있으며, 이 사건 피신청인은 지입차주의 업무수행 조건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지는 않다.

다)

지입차주가 배송된 업무를 변경 또는 거부하거나, 배송 실수를 하는 경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에서 사유서를 받고,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차량을 지입하고 일을 시작할 때는 이 사건 피신청인은 개입하지 않는다.

라)

지입차주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요구를 하면서 집단적인 행동을 하고 나서, 이 사건 피신청인에게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원활한 도급관계 유지를 위해 운송사와 같이 3자 간에 협상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업무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운송사들은 항상 포함되어 있었고, 3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졌다. 업무합의서의 내용도 최초 운송사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을 때 내용과 사정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사후 조정하는 것이지, 개별적인 근로조건을 정하거나 단체협약의 성격을 가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바)

배차표는 운송사 소속 배차 반장이 만들고 있으므로 이 사건 피신청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업무상 공지는 안전 운행 요청 등 도급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한 수준이다. 배차 정보는 지입차주가 운송사들과 계약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 운송사 소속의 배차 반장이 정보를 조율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다른 운송사나 지입차주에 대한 업무지시의 성격은 없다.

사)

운송사들과 이 사건 피신청인 사이 도급 관계를 전제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도급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되어야 하고 필요한 공지사항에 대해 공유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출하장과 관련하여 물건이 어디로 올지 또는 어디에 하차를 할지 정보가 제공되어야 운송이 되므로 일종의 업무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아)

이천센터의 경우 △△운수 소속 배차 반장이 대표 운수사로서 배차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 도급 업무계약서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 운수사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회사에서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대표 운수사 소속인 배차 반장을 현장대리인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

이 사건 운송사들이 이 사건 피신청인과의 계약만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각각 다른 대형 물류 회사와 여러 건의 운송계약을 하고 있으며, 각 회사는 수백억의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이 사건 피신청인이 의뢰한 C 상품만 취급하는 소규모 업체는 아니다.

차)

지입차주가 사용하는 카드는 유가보조금을 위해서 정유사, 이 사건 피신청인, 그리고 카드사 이렇게 3자 간 협약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지입차주 각자에게 기명식 카드로 발급되므로 유류비 결제는 지입차주 명의로 이루어지고 각 지입차주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이 사건 피신청인과 운송사와의 유류비를 감안하여 책정된 도급계약에서 정한 유류비 산정기준에 따라 운송사에 거리에 따른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다.

5.

관련 법령 <생략>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피신청인이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 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면) 이 사건 피신청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2.4.4. 자 교섭요구를 거절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피신청인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인 지입차주들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사건 피신청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2.4.4. 자 교섭요구를 거절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노동조합 주장

이 사건 피신청인은 전국 C에 상품을 운송하는 지입차주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형성 등에 대한 일정한 지배력, 결정권 등을 보유 행사하는 자로서 그동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자 간에 사용종속관계, 즉 사용자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12.22. 선고 95누3565 판결, 대법원 1996.7.30. 선고 96도732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과 법원의 판단 법리 및 위 ‘4. 인정사실’의 ‘마’항 내지 ‘거’항의 내용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사자 간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피신청인이 지입차주의 업무조건 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낙할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9.30. 이 사건 운송사들과 체결한 위·수탁 계약을 근거로 성남지청에 ‘C운송노동조합’이라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2022.3.4.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2.3.25. 노동조합 명칭을 ‘C운송노동조합’에서 ‘B 노동조합’으로 변경하였고, 현재까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에 대해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그 효력을 부정하는 어떠한 처분도 없었다.

2)

이 사건 지입차주들은 이 사건 운송사들과 직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을 위탁받은 물품을 배송하고, 이 사건 운송사들로부터 용차료를 지급받는 등 이 사건 피신청인과 이 사건 지입차주와의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 또는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

3)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낙할 의무와 이와 관련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의무의 수규자인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 내지 사용종속적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주라 할 것이나,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라 할지라도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일정 부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과 책임의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

4)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용차료 등 실질적인 업무조건을 이 사건 피신청인이 결정하는 근거라고 주장하는 업무합의서를 살펴보면, 운송업무의 당사자인 화주와 각 운송사 및 차주가 차량 조정, 용차료, 배송업무 협조에 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차주 각 개인에게 당연히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문서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그 외 법률상 의무조항이나 의무 불이행 시 해지 및 손해배상의 부담에 관한 규정 등도 없어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의 성질을 지닌다기보다 세 당사자의 부속합의라는 이 사건 피신청인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5)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천센터에서 이 사건 피신청인이 직접 조합원들에게 배차지시를 하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업무 관련 지시·감독을 하며 업무교육까지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각 카카오톡의 내용을 살펴보면 차량배차는 운송사 소속인 배차 반장의 결정사항이고, 이 사건 피신청인의 시설이용과 관련한 공지사항 또는 도급인으로서 필수적인 정보제공에 그칠 뿐 이 사건 피신청인이 직접 조합원들에게 업무관련 지시·감독을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6)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운송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각 운송사와 계약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성남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지입차주들이 배송된 업무를 변경 또는 거부하거나, 배송 실수를 할 때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각 운송사에서 사유서를 받고 있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 채용 과정에도 이 사건 피신청인의 개입 없이 운송사와 직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채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운송사들이 지입차주의 업무조건 결정 및 유지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7)

그 외 지입차주인 조합원들은 이 사건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유류비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나, 이 사건 피신청인은 각 운송사에 용역비를 정산함에 있어 유류비 실비 정산을 위해 유류비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각 유류비 카드는 조합원들 각자 명의로 그 결제자 역시 조합원임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신청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낙할 의무가 있는 수규자로서 사용자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그 외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8)

물론 이 사건 지입차주들의 작업환경 개선, 현실적인 요구사항 해결 등을 위해서는 이 사건 피신청인이 도급사로서 방관하지 않고 이 사건 운송사들 및 지입차주들과 함께 협의할 사항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가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운송사들이 사용자로서의 독자적인 실체가 없어 단순히 이 사건 피신청인의 노무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에 불과할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피신청인이 지입차주의 업무조건 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단체교섭이라는 주장만으로 이 사건 피신청인이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7.

결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