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 1. 1.>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8건 · 행정해석 20건 · 판정 1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
- 대법원 2018다296229 · 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 대법원 2023추5122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436 · 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
- 대법원 2020다294486 · 임금
- 대법원 2021다229861 · 임금
- 대법원 2017다51610 ·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 대법원 2017다263192 · 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9다262582 · 임금
- 대법원 2019다223129 · 임금
- 대법원 2016다31831 · 부당이득금등
- 대법원 2017두37772 ·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5다60207 · 부당이득금등반환
- 대법원 2016다274607 ·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
- 대법원 2014다27807 · 퇴직금
- 대법원 2016두41224 ·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6두41248 ·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7두40655 · 교섭대표노동조합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신청판정취소
- 대법원 2016다205908 · 손해배상등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카합10031 · 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
- 대법원 2017다2359 · 임금
- 대법원 2016두36956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6다32193 · 임금등
- 대법원 2013두3351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0다24534 ·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1두15404 ·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
- 대법원 2013마359 ·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2732 · 고용의무이행등
- 대법원 2012다105505 · 임금
- 대법원 2012마858 · 가처분이의
- 헌법재판소 2011헌마33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대법원 2011다22061 · 임금
- 대법원 2009다76317 · 임금
- 대법원 2006다40935 · 사용자지위확인
- 대법원 2007도1557 · 업무방해·절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폭행·모욕·특수협박(일부인정된죄명:협박)·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07다18584 · 임금
- 대법원 2007도1539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5도8005 ·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04다11070 · 손해배상(기)등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67 (2019. 9. 18.) · 소수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76 (2019. 4. 25.)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퇴직금 관한 사항이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과 충돌되는 경우 효력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15 (2017. 7. 31.) · ①연합의 의한 과반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 ②단일 대표 선임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28 (2011. 8. 26.) · 근로개선정책과 -2728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64 (2010. 4. 20.) · 교원노조 대표자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변경될 경우 이전에 작성된 교섭절차 등에 관한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30 (2010. 4. 13.) ·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인 정부교섭대표가 공무원이 아닌 제3자에게 교섭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854 (2007. 4. 19.) · ○○교육감과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교원노조가 아닌 다른 교원단체 대표자가 단체협약서에 서명날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874 (2006. 7. 7.) · 소속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지역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624 (2006. 6. 16.) · 사용자가 노조 대표자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권한 확보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2124 (2005. 8. 1.) · 교원노조 대표자가 산하조직 대표(시·도 지부장 등)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79 (2003. 11. 7.) ·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의 자격여부 및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36 (2003. 10. 15.) · 노사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노사잠정합의서’가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경우 동 합의서의 효력 유무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67 (2002. 11. 15.) · 산별노조 지회장이 교섭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18 (2002. 6. 15.) ·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를 지명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87 (2002. 4. 4.) ·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방식, 교섭장소에 사용자가 불응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3 (2002. 1. 12.) · 임의적 교섭사항과 의무적 교섭사항의 차이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74 (2001. 6. 9.) · 비조합원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05 (2001. 4. 4.) · 당해 기업에서 면직된 자에게 교섭권을 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40-138 (2001. 3. 31.) · 노동조합 분회장의 조정신청 당사자 적격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002 (1987. 3. 28.) · 노조 01254-500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8
- 중앙노동위원회 2026. 6. 15. 판정 2026교섭17
- 2026. 1. 15. 판정 · 사용자의 발언 중 일부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인사발령 중 일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8. 8. 판정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는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신설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여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 사례
- 2024. 7. 19. 판정 ·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 2024. 6. 24. 판정 · 단독으로 과반수 노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2개 노동조합이 연대를 통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한 사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 1. 22. 판정 2023부노73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 8. 3. 판정 2022부노44
- 중앙노동위원회 2021. 6. 2. 판정 2021부노14
- 중앙노동위원회 2020. 10. 7. 판정 2020공정16
- 중앙노동위원회 2019. 7. 26. 판정 2019단위18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1. 12. 판정 2018공정29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의 감액하여 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중앙2018공정29/부노107]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25. 판정 2018교섭43 ·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격에 관해 논란이 있다는 사정 등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8교섭43]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26. 판정 2018공정4 ·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의 총의를 수렴할 때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배제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중앙2018공정4]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 12. 15. 판정 2017공정10 · 노조사무실 미제공,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및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12. 5. 판정 2017공정17 ·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없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불리한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2. 5. 판정 2015부노221 · 지부 사무국장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2. 3. 판정 2014공정37 ·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소수노조는 신청인 적격이 있고, 소비조합 관련 자료 제공 거부 및 운영배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2. 3. 판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2. 2. 재결 2014-05062 ·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