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21. 6. 2. 판정 2021부노14

판정요지

<사건의 경위>

전국택배노조는 ○○○○○○을 상대로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는 서브터미널에서 택배 인수시간 단축, 주 5일제 적용, 서브터미널 내 주차공간 보장 등 대리점 택배기사의 노무제공 조건 6개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은 “우리는 대리점 택배기사와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어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거부하였다. ○○○○○○과 같은 택배업체는 통상 다수의 대리점과 택배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의 대리점은 택배기사들과 별도 계약을 맺어 운송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이에 전국택배노조는 “○○○○○○이 택배기사의 근무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실질적 사용자”라며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대리점이 아닌 원청업체인 ○○○○○○과 단체교섭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택배노조의 초심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전국택배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와의 사이에서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다.

②

관련 법리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노동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9.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참조).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12604(병합)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는 이르지 않아 독립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무제공자가 노무수령 사업자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노무제공자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참조).

노동조합법 제1조는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사용자는 그 각 호에서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제82조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며, 제84조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노동조합법 제81조 내지 제86조는 헌법이 규정하는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의 예방·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

③

판단

근로자와 사용종속적 노무제공계약을 직접 체결한 원사업주뿐만 아니라, 원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라 할지라도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일정 부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 사건 사용자는 비록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원사업주는 아니지만,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요구한 6개 교섭의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①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거듭된 구제신청 또는 같은 취지의 판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가사 이 사건 구체신청의 이익이 있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어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관련 법리

구 노동조합법(1996.12.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단체교섭에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로부터 시작하게 되므로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뿐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역시 노조법 제81조제3호의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4.27.자 2014두35034 판결 참조).

③

판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는 노사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단독 내지 대리점주와 공동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사용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뿐만이 아니다.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대리점 택배기사는 ○○○○○○의 택배서비스 사업시스템에 편입돼 있고, 사업 수행에 필수적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 ○○○○○○은 이들에 대한 구조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21부노14 A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노동조합(재심신청인) : B 노동조합(노동조합명 변경 전 C 노동조합)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A 주식회사

* 초심판정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11.30. 판정 2020부노92

* 판정일 : 2021.06.02.

【주 문】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20.11.30. 2020부노9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0.3.12. 자 교섭요구에 대해 노동조합법상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노사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단독 내지 대리점주와 공동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라.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의 공고문을 사내 게시판 등에 10일간 게시하라.

*****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구제명령>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6.2. A 주식회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판정하였고, 이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명령하였다.

1.

A 주식회사가 B 노동조합의 2020.3.12.자 교섭요구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A 주식회사는 노사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단독 내지 대리점주와 공동으로 B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라.

2021. . .

A 주식회사 대표이사 F

*****

【초심주문】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20.3.12.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

이 사건 구제 재심신청은 ‘대리점 택배기사’에 한정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간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공고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는 즉시 전국의 각 사업장(간선터미널을 포함한다) 내에 10일간 게시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B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7.8.31. 택배기사 등 전국의 택배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 A 주식회사를 비롯한 택배사들 및 그 택배 집배점에 소속되어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단위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5,500명이고, 상급단체는 H 노동조합총연맹 I 노동조합연맹이며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A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A 본부, 10개의 광역시도 단위 지부, 43개의 지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167개의 택배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를 포함한 약 1,200명의 택배기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

신청인 C 노동조합은 2020.12.경 B 노동조합을 흡수합병하고, 2021.1.10. 규약 변경을 통해 ‘B 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함

나.

사용자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30.11.15.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약 5,500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20.3.12. 자 교섭요구(이하 ‘이 사건 교섭요구’라 한다)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20.9.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이 사건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11.30. 초심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대리점 택배기사’에 한정된다고 진술하여 신청취지를 구체화함

나.

초심지노위는 2020.11.30.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초심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12.29.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1.1.8.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이 사건 사용자는 특정 지역의 택배 대리점주(이 사건 사용자는 ‘택배 집배점주’라고 호칭함. 이하 ‘이 사건 대리점주’라 한다)와 특정 배송구역의 택배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주는 택배기사(이하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라 한다)와 택배화물 운송에 관하여 재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시간의 단축, 주 5일 근무제 실시, 작업환경의 개선 등과 같은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하여 SM 업무매뉴얼 등 각종 지침을 통해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업무수행방식을 정하고 각종 준수의무를 부과하며, J 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무의 진행과정을 등록하게 하는 등 업무수행 전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반면 이 사건 대리점주는 택배기사의 주요 근로조건 결정과정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이 현저하게 낮다.

(3)

또한 택배기사의 노무제공의 실질, 전국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택배운송시스템으로의 편입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당사자가 되었을 때에만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의 단축, 주 5일 근무제 실시, 작업환경의 개선 등의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단독 또는 이 사건 대리점주와 공동으로 교섭의무를 부담해야 할 실질적 위치에 있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이 사건 구제신청과 관련한 조합원의 범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대리점 택배기사’임[노위 제19호증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추가 답변]

나.

사용자

(1)

이 사건 대리점주는 독립적인 자본과 물적 설비 등을 갖추고 이 사건 사용자와 특정 배송구역의 택배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집화와 배송 등의 택배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와 독자적으로 택배화물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위탁을 하고 있다.

(2)

이 사건 대리점주가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대리점주별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와의 위수탁계약 체결 및 종료 여부, 계약의 주요 내용(수수료율, 책임배송구역, 계약기간 등) 등은 모두 이 사건 대리점주와 택배기사 사이에서 결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와 아무런 계약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3)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가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개입하고 있다는 징표로 제시한 SM 업무매뉴얼 등 각종 지침, 택배전산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CS평가 등은 모두 도급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불과하거나 공법상 요청을 이행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여 지휘·감독성의 징표가 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단체교섭 상대방은 이 사건 대리점주이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와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나 업무 위탁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노동조합 조직 현황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8.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2017.11.3.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노 제1호증 노동조합 설립증, 사 제4호증 결정서(서울2018교섭12)]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에는 조합원 범위가 ‘전국의 택배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로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발췌)>

□ 택배기사의 경우 지정된 구역 내에서 사측이 정한 배송절차와 요금에 따라 지정된 화물을 배송하는 등 업무 내용이 사측에 의하여 지정되는 점, 사측이 작성한 업무매뉴얼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시간이 사실상 정해져 있어 택배회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업무내용·수행 등과 관련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점, 특정 사용자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 허가 없이 유사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다만 금번 설립신고증 교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택배기사에 대하여 노조설립을 인정한 것으로,

○

택배기사 중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체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등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한 취지는 아님

*****

2)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12.경 B 노동조합(이 사건 노동조합에 흡수 합병되었다. 이하 ‘구(舊) B 노동조합’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고, 이 사건 구제 재심신청 이후인 2021.1.경 노동조합 명칭을 ‘C 노동조합’에서 ‘B 노동조합’으로 변경하였다.[노 제1호증 노동조합설립증, 노위 제10호증 결정서(서울2020단위12), 노위 제17호증의1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1), 노위 제17호증의2 노동조합 통합합의문, 노위 제17호증의3 투표결과 공고문, 노위 제17호증의4 B 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한 규약]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8.31. ‘C 노동조합’으로 설립되었으나, 2020.12.5. 구(舊) B 노동조합과 합병에 합의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구 B 노동조합은 2020.12.22.~23. 기간에 위 ‘가)’항의 합병에 대하여 각각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각 91.3%, 90.6%의 찬성률로 가결되었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1.10.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변경을 통해 노동조합명칭을 ‘C 노동조합’에서 ‘B 노동조합’으로 변경하였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1.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 노동조합명칭 변경을 신고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3)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는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가입한 A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 또는 대리점주와 택배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가 가입한 B 노동조합, K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으며, 각 노동조합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20.4.10.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일반근로자’를 위탁택배원과 분리하여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한 것 이외에는 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를 분리 결정한 사실은 없다.[노위 제10호증 결정서(서울2020단위12), 노위 제13호증 교섭단위 분리결정 목록]

※

일반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

※

위탁택배원: 이 사건 사용자와 택배 화물취급 위탁 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

나.

그간의 교섭 경위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1.8.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았다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는데 그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노위 제13호증 결정서(서울2018교섭2), 노위 제16호증 결정서(중앙2018교섭26), 노위 제17호증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867)]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1.8.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성실교섭 이행 촉구’ 공문을 보냈고, 2018.1.31. 노동조합 6대 요구사항(① 2018년 불평등한 수수료 체계 개선, ② 2018년 계약서 체결, ③ 고용 승계, ④ 오전 하차 종료 및 분류작업 개선, ⑤ 전산시스템 공개를 통한 투명한 임금(수수료) 지급, ⑥ 기타 근로환경개선)을 첨부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성실 교섭을 다시 촉구하였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위 ‘가)’항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1.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울2018교섭2)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2.12. 위 ‘나)’항의 시정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위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인정’결정을 하였다.

※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와 같이 결정하면서 대리점주 소속 택배기사의 교섭당사자인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음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8.3.6. 위 ‘다)’항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8.3.16. 같은 취지로 ‘초심유지’ 결정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라)’항의 우리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결정취소 청구의 소(2018구합62867)’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에서는 2020.9.24. 기각 판결을 하였고, 현재 고등법원(2020누60002)에 계류 중이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3.30., 4.23.에 각각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았다며 노동위원회에 재차 시정신청을 하였는데 그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사 제4호증 결정서(서울2018교섭12), 사 제5호증 결정서(중앙2018교섭46), 사 제6호증 나의 사건 검색]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3.30. 이 사건 사용자에게 ‘7시간 공짜노동 분류작업개선 등을 위한 교섭 요청’ 공문을 보냈고, 2020.4.23. 이 사건 사용자 소속 터미널에서 수행되는 택배 분류작업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대리점 대표들뿐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에게도 있다면서 이 사건 사용자가 직접 교섭에 응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위 ‘가)’항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5.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울2018교섭12)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5.28. 위 ‘나)’항의 시정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회사와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이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시정신청을 하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구제이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6.22. 위 ‘다)’항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중앙2018교섭46)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8.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취지로 ‘초심유지’ 결정을 하였다.

※

우리 위원회는 ‘직계약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나, 위 ‘1)’항의 시정신청을 한 바가 있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 및 제134조제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대리점 택배기사’들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결정하였음(이 사건 노동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심결정이 확정됨)

※

‘직계약 택배기사’란 이 사건 사용자와 택배 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주 중에서 대리점 구성원이 1인 또는 소수여서 대리점을 경영하면서 집화 및 배송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대리점주를 말함(이 사건 사용자는 ‘개별 집배점주’로 호칭하는데, 이하 ‘직계약 택배기사’라 함)

3)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3.12.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이하 ‘이 사건 교섭요구’라 한다)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았다며 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그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노 제2호증의1~2 교섭요구 공문, 노 제3호증의1 교섭요구에 대한 회신(2020.4.2.), 노 제3호증의2 교섭요구에 대한 회신(2020.5.20.), 사 제2호증 교섭요구 사실 공고(2020.10.8.), 사 제3호증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2020.10.16.), 노위 제1호증 현장조사결과 보고, 노위 제3호증 상견례 요청 건(2020.11.6.), 노위 제4호증 상견례 요청에 대한 회신(2020.11.9.), 노위 제9호증 교섭요구 공문(2020.3.12.), ]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3.1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와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대리점뿐만 아니라 사용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교섭의무를 부담한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교섭요구를 하였다.

<2020.3.12.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문서(발췌) : 생략>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20.4.2. 위 ‘가)’항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직계약 택배기사조합원’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을 하면서 이 사건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사용자는 기존의 시정신청 사건과 당사자 및 취지가 동일하여 실질적인 중복신청에 해당하고, 또한 이미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020.4.2.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요구에 대한 회신의 건(발췌) : 생략>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5.8., 5.18. 등 2회에 걸쳐 이 사건 사용자, 각 위탁대리점, Q 연합회에게 ‘2018년에 교섭요구한 것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2020년 임금(수수료) 협약 및 단체교섭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020.5.8.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문서(발췌) : 생략>

<2020.5.18.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문서(발췌) : 생략>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20.5.20. 위 ‘다)’항의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공문에 대하여 위 ‘나)’항의 2020.4.2. 회신한 것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회신을 하면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2018구합62867)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직접 계약이 체결된 ‘직계약 택배기사 조합원’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다.

(1)

이 사건 사용자는 2020.10.8.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8.1.8. 자 교섭요구와 2020.3.16. 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발췌) : 생략>

(2)

이 사건 사용자는 2020.10.16. 위 ‘1)’항의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에 따른 후속절차로 다음과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발췌) : 생략>

(3)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 중에 있다.

다.

이 사건 관련자들이 체결한 계약

1)

이 사건 사용자와 대리점주가 체결한 계약

가)

이 사건 사용자는 택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택배 대리점(이 사건 사용자는 ‘택배 집배점’이라고 호칭한다. 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과 특정 배송구역(이하 ‘책임배송구역’이라 한다)의 택배 화물 운송에 관한 ‘집배점 계약’을 체결하였다.[사 제28호증 피신청인과 집배점 간 계약서, 노위 제7호증 대리점 계약서, 노위 제8호증 직계약 택배기사 계약서, 노위 제11호증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867)]

(1)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대리점주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A 택배 집배점 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와 대리점주 간에 체결한 계약서(발췌) : 생략>

(2)

이 사건 사용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주 중에서는 대리점 구성원이 1인 또는 소수여서 대리점주가 대리점을 경영하면서 집·배송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통상적인 운임기준으로 이른바 ‘판가(販價)가이드’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판가가이드는 해당 고객이 기업인지 또는 개인인지 여부, 운송하는 화물의 크기 및 월별 운송 예정 물량 등의 요소에 따라 택배화물 1건당 운임을 달리 정하고 있다.[노위 제5호증 판가기준표, 노위 제11호증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867), 노위 제12호증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895 등 병합)]

다)

이 사건 사용자는 대리점주들에게 택배화물을 운송하는 용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그 기준을 마련하고자 작성한 택배 집배점 수수료 기준표(이하 ‘수수료 기준표’라 한다)에 따르면 운송되는 택배화물에 대한 운임의 다과에 따라 일정 구간별로 고정 비율 또는 고정 금액의 방식으로 집화수수료, 배송수수료, 반품수수료 등이 결정된다.[노위 제6호증 수수료 기준표, 노위 제11호증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867), 노위 제12호증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895 등 병합)]

2)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와 대리점주가 체결한 계약

가)

이 사건 대리점주는 이 사건 사용자와 ‘택배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배송구역을 다시 여러 구역으로 세분화하여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들과 각각 ‘택배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세분화된 각 구역의 택배화물의 집화와 배송 업무를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들에게 재위탁하고 있다. 이 사건 당사자들이 제출한 이 사건 대리점주와 택배기사들이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는 대리점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노 제40호증 각 대리점 기사 계약서(1), (2), 사 제5호증 결정서(중앙2018교섭46), 사 제7호증의1 내지 13 위수탁 계약서, 사 제30호증1 내지 5 집배점과 택배기사 간 위수탁계약서, 노위 제12호증 판결문(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895 등 병합)]

※

이 사건 대리점주와 택배기사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를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했으나, 아래에서는 가장 최근 작성된 위탁계약서(계약기간: 2020.9.1.부터 1년간)의 내용을 발췌함

※

아래 계약서 제5조제3항에서는 “수탁자는 책임배송구역 내 배송해야 할 화물 전부를 당일 배송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당사자들이 제출한 다른 택배기사의 계약서는 ‘당일 배송’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음

<이 사건 대리점주와 택배기사 간 체결한 계약서(사 제30호증의3) 발췌 : 생략>

나)

위 ‘가)’항의 위수탁계약에서 정하는 수수료 조건은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이 사건 사용자가 작성한 수수료 기준표에 따른 수수료를 기초로 정률제 또는 정액제의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된다. 이 사건 당사자들이 제출한 이 사건 대리점주와 택배기사들이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상 수수료 조건은 다음과 같다.[노 제40호증 각 대리점 기사 계약서(1), (2), 노 제57호증 택배기사 위수탁계약서, 사 제7호증의1 내지 13 위수탁 계약서, 사 제30호증의1 내지 5 집배점과 택배기사 간 위수탁계약)]

<이 사건 대리점주와 택배기사 간 체결한 계약서상 수수료 조건(발췌) : 생략>

라.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수행 업무와 그 방식

1)

개관

이 사건 사용자의 택배사업의 구조와 택배화물의 운송 과정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 제5호증 결정서(중앙2018교섭46), 노위 제11호증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867), 노위 제12호증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895 등 병합), 노위 제14호증 택배 사업영역]

(가)

이 사건 사용자는 택배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20.11. 기준 전국에 13개의 허브터미널과 270여 개의 서브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택배물품은 대전, 옥천, 청원, 용인 등의 허브터미널로 운송되고, 허브터미널에서는 다시 택배물품이 해당 배송지를 담당하는 각 서브터미널로 운송된다.

(다)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들은 위 서브터미널로 운송되어 온 택배물품을 각자의 책임배송구역에 따라 선별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상차하여 수하인에게 배송한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또 다른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택배물품을 집화하여 다시 서브터미널로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

집화(集貨): 화물이나 상품 따위를 한 곳에 모으는 것을 의미하고, 택배사업에서는 물품을 보내기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접수하여 물품을 수령하는 업무를 말함

<택배화물 운송 과정 : 생략>

2)

택배전산시스템

가)

이 사건 사용자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 2018.4.12. 개정)에서 정한 시설(전산망 시설)요건에 따라 택배전산시스템인 S(S, 이하 ‘S’라 한다) 시스템을 구축하여 화물의 위치 추적, 운임 정산 등 택배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또한 ‘J’이라는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이하 ‘J앱(App)’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택배기사들에게 제공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사 제8호증 택배사업용 운송사업 허가 요령]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은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과 관련한 허가절차와 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2012.12.12. 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임

나)

우리 위원회의 요구로 이 사건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와 J앱의 제작관리자, 용도 등은 다음과 같다.[노위 제20호증의1 요청자료 제출(이 사건 사용자)]

다)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가 J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리점주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S 사용자 계정(이하 ‘사용자 ID’라 한다)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대리점주로부터 요청받은 택배기사의 사용자 ID를 S에 등록을 하면 택배기사는 S와 연동되는 J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노위 제20호증의1 요청 자료 제출(이 사건 사용자)]

라)

이 사건 사용자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별표1에서 시설 및 장비 구비 요건 중 시설(전산망 시설)요건으로 화물추적 및 운송 네트워크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주사무소와 영업사무소, 화물 분류시설, 화물 취급소 간을 연결하는 화물운송전상망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그에 따라 S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별표 1) 발췌 : 생략>

마)

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대리점주들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지원받은 S를 통해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수행하는 택배화물 운송서비스의 진행 과정을 총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택배기사의 유형 및 현황

가)

택배기사 유형

택배기사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영 택배 근로자(이하 ‘직영 택배 근로자’라 한다), 직계약 택배기사, 대리점 택배기사 등 세 부류가 있다.[노위 제1호증 현장조사결과 보고, 노위 제2호증 택배기사 현황]

(1)

직영 택배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차량을 사용하여 집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부수적으로 배송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업무수행을 통해 고정급과 집화·배송 실적에 따른 성과급 등을 급여로 지급받는 형태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직계약 택배기사는 이 사건 사용자와 직접 택배 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화물의 집화와 배송 업무를 수행한다.

(3)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는 이 사건 대리점주와 택배 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리점주로부터 위탁받은 택배 화물의 집화나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데, 주로 서브터미널에서 수화인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나)

택배기사 현황

이 사건 사용자와 택배 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과 이 사건 회사 소속이거나 관련된 택배기사 현황(2020.10.30. 기준)은 다음과 같다.[노위 제1호증 현장조사결과 보고, 노위 제2호증 택배기사 현황]

<2020.10.30. 기준 대리점 및 택배기사 현황 : 생략>

4)

택배운송 단계별 업무과정 및 수행 주체

이 사건 회사의 택배 운송의 단계별 업무수행 과정과 그 주체는 다음과 같다.[노 제47호증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 사 제5호증 결정서(중앙2018교섭46), 사 제31호증 사회적 합의안 1차, 사 제32호증 사회적 합의안 2차, 노위 제11호증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867), 노위 제12호증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895 등 병합), 노위 제20호증의1 요청 자료 제출(이 사건 사용자), 노위 제21호증 현장조사결과 보고, 노위 제26호증의1 동행(출장)조사 결과 보고]

가)

집화 요청

(1)

대리점주는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와 택배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책임배송구역을 정하게 되고, 택배기사별 책임배송구역을 S 에 등록하게 된다.

(2)

이후 고객이 이 사건 사용자의 S 와 연동된 고객의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S 에 직접 접속하여 고객이 요청하는 집화 물량 등을 입력(또는 고객의 요청을 받아 대리점주가 S 에 집화 등록)하면 택배기사는 J앱을 통해 자신의 책임배송구역 내 간선 도착 화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나)

중계 수송

이 사건 사용자는 택배기사들이 집화하여 서브터미널에 인계한 택배 물품을 분류하여 허브터미널 또는 다른 지역 서브터미널로 운송한다. 이후 ‘허브터미널 → 서브터미널’로의 화물 이동은 주로 야간에 간선차량에 의하여 이루어져 통상 다음 날 오전에 배송지역의 서브터미널에 택배화물이 도착한다.

다)

분류

(1)

이 사건 사용자는 서브터미널로 운송된 택배물품의 분류를 위해 서브터미널내 컨베이어벨트, 휠소터(Wheel Sorter, ‘자동 분류기’를 의미한다), 슈트 등 자동 분류시설을 구축·관리한다.

(2)

택배화물 분류작업은 주로 택배기사들이 해왔으나,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라 한다)’에서 2021.1.21. 발표한 1차 합의문(이하 ‘1차 사회적 합의안’이라 한다)에 따르면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

택배기사들의 과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2020.12.7. 국회, 정부(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T 협회, Q 연합회, 화주(U 협회, V 협회 등)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함

(3)

1차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한 이후 사회적 합의기구는 2021.1.28. 2차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였는데, 2차 사회적 합의안에는 분류작업 투입인력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에 따른 투입인력은 2월 1일까지 투입한다. A 은 3,800명을 2월 1일까지, 나머지 200명은 2월 5일까지 투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라)

배송

(1)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는 오전에 서브터미널에 가서 담당구역으로 배송해야할 화물을 인수하면서 운송장의 바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전산에 등록을 한다.

(2)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상차를 하고, 늦은 오전 또는 이른 오후에 각 소비자에게 배송을 시작하는데, 택배기사에 따라서는 2회전 배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마)

집화

(1)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들은 배송을 마치면 귀가를 하거나 배송 작업 도중 또는 배송 작업이 마무리될 무렵 고객이 반품하거나 운송을 위탁하는 택배화물들을 집화한다.

(2)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들은 서브터미널에서 집화한 택배화물들이 간선차량에 상차가 될 수 있도록 분류시설인 컨베이어벨트에 올려 두는 작업(택배화물을 인도하는 작업이다)을 수행한 후 귀가를 한다.

마.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근무 여건

1)

노무제공시간 관련

가)

택배화물을 실은 간선차량이 허브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서브터미널에 도착(첫 간선차량의 도착시간은 통상 오전 07:00경이다)하면 배송을 위한 분류작업, 인수 및 상차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가 출근하는 시간은 첫 간선차량이 서브터미널에 도착하여 배송을 위한 분류작업이 시작되는 시간에 맞춰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조금 늦게 출근하는 경우도 있는 등 택배기사별로 조금씩 다르다.[노위 제20호증의1 요청 자료 제출(이 사건 사용자), 노위 제21호증 현장조사결과 보고, 노위 제26호증의1 동행(출장)조사결과 보고, 노위 제26호증의2 택배기사 W의 문답서, 노위 제26호증의3 택배기사 X의 문답서, 재심 심문회의(2차) 증인 진술 내용]

나)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퇴근시간은 고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당일 배송을 마치면 귀가를 하거나 배송 작업 도중 또는 배송 작업이 마무리될 무렵 고객이 반품하거나 운송을 위탁하는 택배물품을 집화하여 서브터미널에서 인도(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귀가를 한다.[노위 제21호증 현장조사결과 보고, 노위 제26호증의1 동행(출장)조사결과 보고, 노위 제26호증의2 택배기사 W의 문답서, 노위 제26호증의3 택배기사 X의 문답서, 재심 심문회의(2차) 증인 진술 내용]

※

2회전 배송을 하는 택배기사도 있으나, 2회전 배송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주장이 다름

다)

이 사건 사용자의 택배운송사업(서브터미널 운영을 포함한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동안 운영(허브터미널은 토요일에 휴무를 하고 일요일에 운영한다)되는데, 그에 따라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들도 주 6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노위 제20호증의1 요청 자료 제출(이 사건 사용자), 노위 제21호증 현장조사결과 보고, 노위 제26호증의1 동행(출장)조사결과 보고, 노위 제26호증의2 택배기사 W의 문답서, 노위 제26호증의3 택배기사 X의 문답서, 재심 심문회의(2차) 증인 진술 내용]

※

Y 서브터미널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의 관리직 근로자 4명이 2명씩 격주로 근무함

라)

이 사건 사용자와 대리점주 간 체결한 ‘A 택배집배점 계약서’의 ‘부속계약서’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자는 A 또는 고객으로부터 집화 요청을 받은 날 이내에 상품을 집화하여 A에게 인도하고, A으로부터 상품을 인수한 날 이내에 고객에게 배송한다.”라고 ‘당일 배송’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사자들이 제출한 대리점주가 택배기사와 체결한 ‘택배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서’에는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도 있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노 제40호증 각 대리점 기사 계약서(1), (2), 사 제7호증의1 내지 13 위수탁 계약서, 사 제30호증1 내지 5 집배점과 택배기사 간 위수탁계약서]

2)

하차장 등 서브터미널 내 작업환경

서브터미널의 부지, 자동분류시설, 차량 접안시설, 택배전산시스템(S, J) 등은 이 사건 사용자가 임차한 것이거나 소유한 것으로 택배운송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 사건 대리점 및 택배기사들이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다.[노위 제21호증 현장조사결과 보고, 노위 제26호증의1 동행(출장)조사결과 보고]

3)

수수료

가)

이 사건 사용자는 ‘A 택배 집배점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대리점주들에게 택배화물을 운송하는 용역의 대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작성한 ‘수수료 기준표’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노 제48호증 택배 집배점 부속계약서, 노 제64호증 A 택배 집배점 계약서, 사 제28호증 피신청인과 집배점 간 계약서, 노위 제7호증 대리점 계약서, 노위 제11호증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867), 노위 제12호증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895 등 병합), 노위 제27호증의1 피신청인과 AS 집배점 간 택배집배점 계약서, 노위 제27호증의2 피신청인과 AQ 집배점 간 택배집배점 계약서]

(1)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대리점주가 체결한 ‘A 택배 집배점 계약서’의 ‘부속계약서’ 제3조(집배점의 개설)제2항에는 “집배점의 배송급지는 택배 전산시스템(S)에 게시된 우편번호별(도로명 주소) 배송급지 기준표를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2)

위 ‘A 택배 집배점 계약서’의 ‘부속계약서’ 제9조(택배집배송수수료 정산 및 지급)제1항에는 “대리점주가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한 대가로 ‘제 기준서 1. 택배집배송 수수료 기준표’에 따라 대리점주에게 택배집배송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대리점주가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에게 지급하는 택배화물 운송 용역의 대가는 대체로 이 사건 사용자가 작성한 수수료 기준표에 따른 수수료를 기초로 정률제 또는 정액제의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되는데, 이 사건 대리점주와 택배기사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차이가 있다.[노 제40호증 각 대리점 기사 계약서(1), (2), 사 제5호증 결정서(중앙2018교섭46), 사 제7호증의1 내지 13 위수탁 계약서, 사 제29호증 집배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서, 노위 제12호증 판결문(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895 등 병합), 2021.5.3. 증인 Z , AA의 재심 심문회의(2차) 진술 내용]

(1)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택배기사가 매달 집화 또는 배송한 총 택배화물량을 기준으로 집계된 수수료(이 사건 사용자가 작성한 수수료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말한다)에서 대리점주와 택배기사가 체결한 계약상 정한 요율이나 단가에 따라 정률제 또는 정액제의 방식으로 산정된다.

(2)

이 사건 대리점주들은 세금, 관리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이 사건 택배기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통상적인 운임에 대한 기준으로 ‘판가가이드’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기준으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급받게 된다. 이 사건 대리점주가 고객과 판가가이드보다 높은 금액으로 집화 금액 계약을 할 경우는 대리점주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 판가가이드보다 낮은 금액으로 집화 금액 계약을 할 경우에는 A 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노위 제5호증 판가기준표, 2021.5.3. 증인 Z , AA의 재심 심문회의(2차) 진술 내용]

4)

사고 부책

이 사건 사용자는 택배화물의 멸실·훼손 등 화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배송 물품 품목, 파손 원인,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배상처리 절차를 진행하는데, 사고부책에 대한 결정권한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택배 사고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클레임지침을 정한 후 택배기사가 부담해야 할 배상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등 사고 상품에 대한 부책비율을 판정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노 제11호증 사고유형별 클레임 지침 및 부책 기준, 노 제30호증 피신청인의 콜센터(1588-1255)를 통한 사고발생 문자 화면, 노 제31호증 S 상 사고등록 정보, 노 제32호증 사고에 대한 택배기사의 의견 접수, 노 제33호증 사고 판정 비율 결정]

(1)

고객으로부터 화물사고가 접수되면 콜센터에서 해당 택배기사에게 문자로 사고 발생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사고 발생 문자 메시지(발췌) : 생략>

(2)

이후 사고에 대한 택배기사의 의견이 S에 접수되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사용자는 사고 상품에 대한 부책비율을 판정한다.

(3)

화물 배송사고 정보나 사고 판정 정보는 S에 등록이 되어 조회가 가능하다.

나)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화물 배송사고가 발생하거나 고객으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되면 대리점주가 해당 택배기사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S 에 사고 경위 등을 입력하게 되는데, 사고부책에 대한 결정권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대리점주와 체결한 ‘집배점 계약서’에 따르면 상품사고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대리점이고, 먼저 손해를 배상한 대리점주가 택배기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대리점주와 택배기사 간의 문제라고 주장한다.[노 제64호증 A 택배집배점계약서, 노위 제20호증의1 요청 자료 제출(이 사건 사용자)]

5)

CS평가

가)

이 사건 사용자는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758호)에 따른 서비스 점검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협력업체 관계자에 대한 혜택으로서 우수한 택배기사들에게 학자금 지원, 추가수수료(인센티브) 지급을 하고 있다.[사 제9호증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 노위 제20호증의1 요청자료 제출(이 사건 사용자)

나)

이 사건 사용자의 ‘택배집배점 계약서 제 기준서 2. 서비스 수준 협약 제2조제1항 서비스 점검 기준’에는 평가항목이 신속성, 친절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노 제13호증의1 서비스 평가기준, 노위 제20호증의1 요청 자료 제출(이 사건 사용자)]

<서비스 점검 기준 : 생략>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나)’항에 따른 택배기사들의 ‘허브 상차 후 배달율’, ‘당일회수율’, ‘배달 출발 스캔율’, ‘가감점’ 등 CS평가결과를 S 에 서비스 인증 지표(이하 ‘CS지표’라 한다)로 게시하고 있다.[노 제41호증 CS평가기준, 노 제44호증 S상 집배점 내 각 택배기사 CS점수, 노 제51호증 S CS지표 택배기사별 관리, 노 제87호증 터미널 내 SM CS 최종평가 게시]

6)

복리후생 제도

이 사건 사용자는 학자금 지원, 서비스 우수 택배기사 추가수수료(인센티브) 지급, 건강검진 등의 복지제도를 직계약 택배기사와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노 제85호증 전사적 복지 혜택, 사 제5호증 결정서(중앙2018교섭46), 노위 제20호증의1 요청 자료 제출(이 사건 사용자)]

가)

서비스 우수 택배기사에 대한 추가수수료(인센티브)는 해당 대리점에 지급을 하면, 대리점주가 해당 택배기사에게 지급한다.

나)

서비스 최하위 등급을 제외한 대학생 자녀를 둔 택배기사들에게 학자금 명목으로 연간 150만 원~500만 원을 해당 대리점주에게 지급하면 대리점주가 해당 택배기사에게 지급한다.

다)

모든 대리점 택배기사들에게 격년마다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의제 및 당사자 주장

1)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4.26. 이 사건 사용자 및 이 사건 대리점주와 교섭하기 위한 단체협약 및 임금(수수료)협약 요구안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 중 일부 사안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처분 권한이 있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노 제16호증 단체협약 및 임금(수수료)협약 요구안(2020.4.26.), 노 제17호증의1 강릉지사에서 기사들에게 공지하는 당일 하차 물량 등, 노 제17호증의2 울산지사에서 기사들에게 공지하는 당일 하차 물량 등, 노 제18호증 울산지법2018고단3498 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노 제19호증 AC 터미널 분류인력 등, 노 제20호증 AD터미널 분류인력 등, 노 제21호증 인도시간 관련 택배기사 권리찾기 모음글, 노 제22호증 물량을 중계하는 간선차 수량 부족으로 서브터미널에 잔류된 물량, 노 제23호증 집화 등 택배물량을 상차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노 제24호증 택배기사 권리찾기 전국모임밴드 등, 노 제25호증 보도자료(택배종사자 휴가 보장 등), 노 제26호증 차량접안 공간의 부족으로 2중 주차 후 손수레로 짐을 옮기는 사진, 노 제27호증 차량접안 공간의 부족으로 2중 주차하고 있는 사진, 노 제28호증 차량접안 공간의 부족으로 우천 시 상품 훼손 방지 등, 노 제29호증 피신청인의 급지 수수료표, 노 제30호증 피신청인의 콜센터(1588-1255)를 통한 사고발생 문자 화면, 노 제31호증 S 상 사고등록 정보, 노 제32호증 사고에 대한 택배기사의 의견 접수, 노 제33호증 사고판정 비율 결정, 노 제35호증 각 집배점 교섭회의록, 노 제52호증 각 ‘J’ 간선차량별 도착 예정수량, 노 제37호증의1 ‘18년 추석 특수기 운영, 노 제37호증의2 8월 10~21일 Hub 가동 계획, 노 제37호증의3 5월 초 징검다리 휴무 기간, 운영 CALENDAR, 사 제19호증 증인 AE의 증언 요지, 사 제20호증 증인 AF 의 녹취서 요지, 사 제21호증 택배표준약관(공정위), 사 제24호증의1 내지 62 잔류 화물 사진, 사 제28호증 피신청인과 집배점 간 계약서, 사 제29호증 집배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서]

<6가지 교섭요구안에 대한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요지) : 생략>

2)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의무 존부와 당사자 주장

가)

노동조합 주장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위 ‘1)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을 포함하여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업무 수행 전 과정에서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대리점주와 함께 중첩적·중층적으로 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노 제6호증 각 스캔기를 통한 보고 과정 사진, 노 제7호증 SM 업무매뉴얼, 노 제8호증 SM 기본수칙, 노 제9호증의1 실시간 스캔율 공지 등, 노 제9호증의2 집화금지 등, 노 제9호증의3 배달출발 등, 노 제9호증의4 S 신규 고객사 개설 프로세스, 노 제10호증 피신청인의 직접 지시, 노 제11호증 사고유형별 클레임지침 및 부책기준, 노 제12호증 각 서비스인증 지표 종합, 노 제13호증의1 서비스 평가기준, 노 제13호증의2 서비스 수준 협약, 노 제14호증 택배사고 보고서, 노 제15호증의1 판결문(서울행법 2018구합50918), 노 제15호증의2 판결문(서울행법 2018구합62867), 노 제44호증 S 상 집배점 내 각 택배기사 CS점수(1), (2), 노 제45호증의1 택배기사의 저조한 CS평가(미배달, 오배달, 배달지연 등)로 인하여 계약해지된 집배점 관련 시정조치 공문(1), (2), 노 제45호증의2 위수탁계약 해지 공문, 노 제46호증 CS점수 저조를 이유로 피신청인과의 면담을 경고하는 내용 등(1) 내지 (3)]

(1)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는 이 사건 사용자가 구축한 전국적 규모의 운송시스템에 편입되어 특정 책임배송구역의 배송을 담당하는 정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노무 제공은 이 사건 사용자가 전국적으로 구축한 택배운송시스템의 필수적 요소로서 조직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이 사건 사용자는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3)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는 J앱을 통해 자신이 수행하는 서비스(노무제공)의 전체 진행 과정을 기록·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택배기사가 수행하는 집화 및 배송 업무수행의 전체 과정이 이 사건 사용자가 구축한 J앱, S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가 구축한 J앱은 고객으로부터 택배 의뢰가 이루어진 순간부터 최종적으로 물품의 배송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모든 정보를 중앙 집중적으로 전산 처리하여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통제하고 있다.

※

J앱은 운송장, 물표 작성, 바코드 표시, 요금정산 내역 등이 포함되고, 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화물추적 시스템과 연계되어 고객에게 자신이 접수한 택배화물의 위치정보와 배송 예정 시간을 제공함

(나)

대리점주들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지원받은 S를 통해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있는 택배기사들이 수행하는 서비스의 진행 과정을 총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는 J앱을 통해 자신이 수행하는 서비스(노무제공)의 전 진행 과정(각 택배물품의 배송 경과)을 기록하고, 이러한 정보들이 CS평가의 대상이 되며 대리점주들은 이 자료에 근거하여 택배기사들을 지휘·감독하고 있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SM 업무매뉴얼 등 각종 지침을 통해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업무수행방식을 정하고, 각종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으며, S를 통하여 전국의 모든 택배기사를 평가하고 이를 CS 평가점수로 수치화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사용자는 배송과 고객서비스가 결합된 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를 SM(Service Master, 이하 ‘SM’이라 한다)으로 호칭함

(가)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업무수행방식은 이 사건 사용자의 ‘SM 업무매뉴얼’을 통해 정해지고, 이 사건 사용자는 ‘SM 업무매뉴얼’을 통해 택배기사들에게 당일 배송의무 등 각종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SM 기본수칙’을 통해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고객응대 방법까지 관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콜센터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직접 지시를 하고 있다.

(5)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들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CS평가를 받으며, 택배사고 시 페널티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의 ‘CS평가제도’는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들에게 정형화된 노동을 유도하고 통일적이고 신속한 서비스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택배기사들의 배송 및 집화 과정에 대한 ‘보고’이자 신속한 배송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기준을 만들어 전국의 택배기사들의 CS지표를 평가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택배기사들의 CS지표를 파악·관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모든 택배기사들의 CS지표를 ‘허브터미널 상차 후 배달률’, ‘당일 회수율’, ‘배달 출발 스캔율’, ‘가감점’ 항목으로 구분하여 점수화하고, 순위별로 S 에 게시를 하였다. 각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지침과 평가방식도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하여 사전에 정해져 있으며, ‘실시간 스캔율’의 점수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택배기사별 CS지표를 이 사건 사용자의 지점 내 서브터미널이나 S 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직접적인 관리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들은 CS평가를 통해 ‘우수 SM’으로 선정되면 보상이 따르고, CS점수가 낮으면 ‘학자금 지원 신청 자격’이 배제된다.

(바)

택배화물의 미배달, 오배달, 배달지연은 택배기사의 개인별 CS평가 부진으로 이어지고, 택배기사의 개인 CS평가 부진은 해당 택배기사가 소속된 대리점에 대한 계약 해지로 이어지면서 택배기사도 택배운송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사)

택배화물에 대한 장기 미회수, 파손, 재포장 등 포장 상태 미비, 집화가 제한된 물품의 배송으로 인한 손해 등 택배사고 발생 시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들에게 사고 발생 개요 및 소명을 요구하도록 하고 택배기사의 귀책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임의적인 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택배기사에게 물품 가액 등 배상책임을 전액 또는 일부 부담시키는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였다.

※

이 사건 사용자의 ‘사고유형별 클레임 지침 및 부책 기준’에 따르면 택배 사고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클레임 지침을 정한 후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배상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놓고 있음

(6)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노동시간 축소, 주 5일 근무제 실시, 서브터미널의 작업환경 개선 등과 같은 문제는 이 사건 사용자가 구축하여 운영하는 전국적 택배운송시스템 자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대리점주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교섭이 필요하다.

나)

사용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하여 택배 위수탁(도급)계약의 본질적인 요소들, 공법상 요청사항, 업무 효율성 증대 및 택배기사들의 편의를 위한 전산화 도구 등이 지휘·감독의 요소로 오인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사 제8호증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사 제10호증의1, 2 책임배송 구역 사례, 사 제11호증 진술서(AG), 사 제12호증 진술서(AH), 사 제14호증 택배기사 게시물(2017.8.15.), 사 제15호증 택배기사 게시물(2018.7.27.), 사 제16호증 증인 AI의 녹취서 요지, 사 제17호증의1, 2 택배기사의 CS 낮은 사례]

(1)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들은 해당 책임배송구역 내 배송과 집화 영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택배기사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집화영업을 하고, 스스로 배송경로 및 배송순서를 정하여 자율적으로 배송을 하는 등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한다.

(2)

이 사건 사용자, 일반 대리점, 택배기사는 전국적으로 구축된 물류망을 바탕으로 유기적 협업을 하는 관계에 있다.

(3)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하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와 아무런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J앱을 사용하는지, 업무매뉴얼을 지키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알 수가 없다.

(5)

S나 J앱은 택배화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수수료 정산 등 택배기사들의 업무 편의 및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조도구일 뿐 작업을 지시하는 수단이 아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및 그 부속 법령들에 의해 이 사건 사용자는 물류 공동화·자동화·표준화, 화물 분류시설 및 화물운송전산망의 설치 등을 요구받고 있으며, 그에 따라 화물의 위치 추적, 운임 정산 등 택배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업무를 S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고, J앱을 개발하여 택배기사들에게 제공하여 활용을 요청하는 것이다.

※

만약 S나 J앱이 없다면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는 송하인으로부터 집화한 화물에 수기 운송장을 일일이 기재하여 부착하고 수하인에게 화물을 배송을 완료한 후 일일이 수기 운송장을 수거하여 배송이 완료된 화물의 물량과 수수료를 수기로 정산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6)

SM 업무매뉴얼, 업무표준지침 등은 이 사건 사용자가 물류정책기본법 제21조제1항, 제23조 및 제24조 등의 공법상 요청에 따라 택배서비스를 표준화하고, 고객에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한 참고자료이거나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안내 사항을 정리해 둔 자료일 뿐이고, 노무지휘권을 행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며,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들이 업무매뉴얼 등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징계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

업무매뉴얼은 도급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택배기사들은 업무매뉴얼이나 업무표준지침을 통해 업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업무를 시작할 때 선배 택배기사들이나 해당 배송구역을 담당하였던 택배기사들의 차에 동승하여 업무를 익히고 있다고 주장함

(7)

콜센터의 문자메시지는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확인요청사항 내지 요구사항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에게 단순 전달한 것이다.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들은 해당 민원 내용을 업무수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불이익이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후의 상황을 보고받거나 확인하지도 않는다.

(8)

서비스 인증지표 및 업무평가는 국토교통부 지침 등 공법상 요청에 따라 마련한 기준이다.

(가)

CS지표 및 평가는 화물자동차법 제47조의6,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에 따른 정부의 평가기준을 CS지표로 제시하고 그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것일 뿐이며, 이 사건 택배기사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을 보면 그 평가대상에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가 아닌 집화·배송 택배기사까지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함

(나)

CS지표를 마련한 것은 화물운송 서비스 증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라는 화물자동차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이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CS평가지표가 낮다고 해서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들에게 CS평가점수를 높일 것을 지시하거나 관리하지도 않았으며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

(9)

이 사건 사용자는 택배 사고에 대한 페널티 제도를 운영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도 아니다.

(가)

택배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택배 화물의 멸실·훼손 등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택배 사고에 대한 배송 물품 품목, 파송 원인,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배상처리 절차를 진행하는데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문서가 ‘택배사고 보고서’(노 제14호증)이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택배 사고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이 사건 사용자와 계약관계가 있는 대리점에 변상을 요청하고 이 사건 사용자와 계약관계에 있지 않는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들에게는 직접 변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가 이 사건 대리점주에게 변상할 것인지의 문제는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와 이 사건 대리점주 간의 문제이다.

사.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

1)

우리 위원회는 2021.4.22. 이 사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쟁점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해 있는 이 사건 사용자의 Y 서브미널에 출장하여 현장조사(1차)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노위 제21호증 현장조사결과 보고, 노위 제22호증 택배사업 현황, 노위 제23호증 Y 서브터미널 현황 및 작업 프로세스, 노위 제24호증 택배업무 위탁계약서, 노위 제25호증 청소 도급계약서]

<2021.4.22. 현장조사(1차) 결과 보고서 내용(발췌) : 생략>

2)

우리 위원회는 2021.4.29. 이 사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쟁점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 사건 당사자들이 각 1명씩 추천한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하여 현장조사(2차, 동행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노위 제26호증의1 동행(출장)조사결과 보고, 노위 제26호증의2 택배기사 W 의 문답서, 노위 제26호증의3 택배기사 X의 문답서, 노위 제27호증의1 피신청인과 AS 집배점 간 택배집배점 계약서, 노위 제27호증의3 AT 서브터미널 상·하차 업무 관련 택배업무 위탁계약서, 노위 제27호증의4 AR 서브터미널 상·하차 업무 관련 택배업무 위탁계약서]

※

택배기사 W (사용자 추천, 비조합원)는 AM 서브터미널(대전시 유성구 소재), 택배기사 X (노동조합 추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는 AN 터미널(청주시 흥덕구 소재)에서 근무하고 있음

<2021.4.29. 현장조사(2차, 동행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발췌) : 생략>

<2021.4.29. 현장조사 시 택배기사 W 의 문답서(요지) 주요 내용(발췌) : 생략>

<2021.4.29. 현장조사 시 택배기사 X 의 문답서(요지) 주요내용(발췌) : 생략>

아.

증인의 심문회의(2차, 2021.5.3.) 진술 내용

이 사건 양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 Z 과 AA 은 2021.5.3. 우리 위원회 2차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2차) 진술 내용]

1)

Z AQ대리점주(노동조합 신청 증인)

가)

AQ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1인마다 AR 서브터미널의 분류하차장이 (1개씩) 100% 되어 있지 않다.

나)

서브터미널 내에 휠소터를 설치하기 위해 2년 반 전에 부지를 이전하였고, 물량이 2년 전보다 늘어나고 택배기사 인원도 증가되어 접안율이 2년 전에는 약 80%였으나, 현재는 약 60%이다. 휠소터를 설치하게 되면 접안율이 줄어들게 된다.

다)

휠소터 설치는 A이 결정한다. 기계설비는 A 본사 관할이며, 대리점주의 관할이 아니다.

라)

AR 서브터미널에는 3개 대리점만 분류도우미가 있으며 총 10명 정도이다.

마)

AQ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은 A이 구축한 터미널에서 분류레일에 서서 분류작업과 간선상차작업을 한다.

바)

오전 분류작업은 분류레일이 가동되는 시점부터 시작되고 택배기사는 그 시간에 출근을 해야 된다.

사)

분류레일 가동시간을 변경한 것은 대리점장들이 택배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를 하였고, 합의 하에 결정을 하였다. 대리점 회의에는 지사장도 참여하였다.

아)

택배기사들이 S를 사용하지 않으면 작업과 배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S를 보면 택배기사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분류작업을 하고 배송출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J에 뜨는 작업요청서는 A 에서 내려준 S를 통해 만들어진다.

차)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면서 운송장을 스캔하면 작업요청서상에 당일 배정된 업무가 확정된다.

카)

간선차량의 (서브터미널) 도착예정시간이 지연되면 (A) 사무실에서 지연된 상황과 도착예정시간을 방송을 통해 알려준다.

타)

택배기사가 스캔 작업을 하면서 도착예정시간이 고객에게 전송이 되고, 도착예정시간보다 늦어져서 고객이 콜센터로 전화를 하게 되면, 콜센터에서는 택배기사에게 언제쯤 배송되는지 물어보는 전화를 하게 된다.

파)

대형 홈쇼핑 등 VIP 배송의 경우 당일 배송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정해진 시간에 배송을 하지 못하면 콜센터나 A 주재원이 직접 택배기사에도 독촉전화를 하기도 한다.

하)

대형 홈쇼핑은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 대리점에서 택배기사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는 다른 대리점에서 집화한 물량에 대해 배송이 지연되어 전화가 오게 되면 그런 상황을 택배기사에게 알려 주기 위해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다.

거) S로 순서를 정렬해서 배송을 하기 때문에 배송물품 일부에 대하여 스캔 작업이 누락되면 정상적인 배송업무를 할 수가 없다. J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당일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너) 택배사고가 나는 경우 콜센터로 전화를 하는 고객도 있고, 담당구역 내 고객으로서 택배기사의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 직접 택배기사에게 전화를 하거나 대리점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

더) 택배기사가 업무단계별로 스캔기기를 통해 J 에 입력한 배송정보가 S에도 그대로 연동이 되고, 이 정보를 기초로 고객에게 배송상황 정보서비스가 제공된다.

러) 당일 배송은 고객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다음날 배송해야할 물량이 있기 때문에 당일 배송을 누구나 다 하게 되어 있다.

머) 당일 배송을 하지 않으면 해당 택배기사나 대리점, 지사 CS평가가 낮아지게 된다.

버) 분류레일이 가동되는 시간은 TR의 인력들하고 시간이 맞아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사장이 상차업무를 맡고 있는 TR하고 상의해서 정한다.

서) AR 서브터미널에는 집화 상차하는 방법이 레일상차하는 방법, 직상차하는 방법, 외부상차하는 방법 등 세 가지가 있다. 한 레일에서 70대가 서가지고 한 차씩 내리면 새벽에 끝나기 때문에 직상차는 택배기사가 차 문을 열어놓고 직접 물건을 상차하는 방법이고, 외부상차는 마당이 좁으니까 외부에 간선차량을 보내서 상차를 하는 방법이다. 서브터미널이 아닌 외부에 간선차량을 보내서 상차를 방법은 지사에서 결정을 해줘야 한다. 서브터미널을 2년 반 전에 이전을 하면서 상차방법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고 오후 10시 반, 11시면 작업이 끝난다.

어) 집화 상차 방법은 레일이 하나밖에 없어서 대리점주들이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상의해서 지사장에게 건의를 했고, 지사장이 결정을 했다.

저) 대리점 대표로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 중순까지 열 차례 교섭을 진행한 적이 있다. 노동조합에서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집화상품 인도 대기시간 단축, 주5일제 도입, 택배기사 1인당 1하차장 보장, 급지 수수료 인상, 사고 부책 제도 개선 등의 요구를 하였다. 오전에 빠른 하차를 통해 12시 전에 일을 나가게 해달라는 것, 저녁에 상차 대기시간을 줄여 달라는 것, 급지 수수료를 인상해 달라는 것 등의 요구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처) 주5일제 근무는 A 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고객들이 토요일에도 택배업무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5일 근무를 할 수가 없다.

커) (배송사고 발생 시 분담금액을 누가 결정하는지) 택배기사가 배송을 나가다가 분실, 파손, 오배송 등이 발생할 경우 택배기사가 부담하고,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A에서 부담해야할 주체와 분담금액을 판정하며, 대리점주는 그 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다.

터) AQ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은 간선차량이 모두 도착하지 않아도 배송출발을 하고, 이후 물품은 다음 날 배송하거나 직영 택배 근로자가 대신 배송을 해서 모든 업무가 끝나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다.

퍼) 대리점주가 A 과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위탁배송구역이 정해지고, 대리점을 개설하면 택배기사가 기사코드를 받듯이 대리점도 코드를 부여받게 되며, 코드를 보면 담당하는 구역이 어디인지 알 수가 있다.

허) A 이외에 다른 택배사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고) AQ 대리점의 수수료 방식은 배송과 집화를 합쳐서 총액으로 정하고, 세금으로 10%를 공제한다. AR 시내 대리점주가 가져가는 배송수수료는 대리점마다 차이가 있다.

노) 대리점 내에 택배기사 인원수, 채용 여부는 대리점주가 결정한다.

도) A 과 AQ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분류업무는 대리점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로) 서브터미널 접안 순서는 택배기사들이 조를 짜서 정하고 있고, 분류레일 가동시간 이후에 서브터미널에 나와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 분류도우미가 있는 대리점의 경우에도 택배기사들이 분류레일 가동시간에 서브터미널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휠소터를 통해 11명 분의 물량이 나오면 분류도우미 2명이 모두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택배화물을 상차할 때 배송순서에 따라서 택배기사가 정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 택배기사들의 책임배송구역은 대리점주가 정한다.

소) AQ대리점 택배기사들은 오지지역 화물 미배송, 조치 출차로 인해 당일 배송하지 않는 잔류 화물들이 많이 남아 있고, 잔류화물은 다음 날 택배기사가 배송을 하면 된다. 잔류화물을 다음 날 배송한다고 해서 AQ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현재 A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다.

오) 간선차량기사가 허브터미널에서 출발 확인을 누르면 간선차량의 도착 예정시간이 S 상에 자동으로 표시가 된다.

조) 콜센터 직원이 택배기사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컴플레인을 전달해서 빨리 배송해달라는 것이다.

초) 대리점주인 본인이 S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택배기사들의 책임배송구역을 입력·변경하고 수수료 정산을 하고 있다.

코) 예전에 택배운송장을 직접 뜯아서 배송하던 시기에 비해 현재 J앱을 사용한 이후 작업속도가 엄청 빨라졌다.

토) 택배기사들이 배송 완료 스캔을 하면 택배화물의 배송정보가 확인되는 것이며, 지금은 택배기사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포) 상차 대기시간은 주로 택배기사들이 집화해 온 택배량에 따라서 결정된다.

호) 판가가이드보다 높은 금액으로 집화 금액 계약을 할 경우는 대리점주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 판가가이드보다 낮은 금액으로 집화 금액 계약을 할 경우에는 A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실제로 판가가이드보다 낮은 금액으로 진행이 되기도 했다.

구) AQ대리점 택배기사들이 (배송을 위해) 조기 출차하는 것처럼 인수 작업 시 분류 작업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도 대리점에서 협의를 통해서 택배기사들의 불만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누) 급지 수수료가 인상되거나 인하되면 택배기사들이 받는 수수료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대리점주와 택배기사가 수수료를 어떻게 약정(월급제, 정액제, 수수료 프로테이지 등)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두) 택배기사들의 실수로 택배화물이 분실되면 A 이 계약당사자인 대리점에게 배상을 먼저 요청하게 되고, 대리점이 먼저 배상을 한 후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받는다.

루) 택배기사가 아프거나 경조사가 있어 안 나오게 되는 경우 월급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택배기사(비상 대기인원)가 대신 하게 된다.

무) 책임배송구역을 변경하거나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대리점주가 A의 사전 승인 없이 택배기사와 협의해서 정하고, S 상에 입력을 하게 된다.

부) 암투병하는 택배기사 때문에 대체기사(임시기사)를 투입할 때 해당 기사코드를 발급받은 택배기사의 일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사에 알리고 임시기사코드 발급을 요청하였다.

수) 택배기사가 일하기 위한 필수요건인 운전면허증, 화물운송자격증, 영업용 차량 등을 갖추었는데도 A 이 택배기사용 ID 발급, 기사코드를 거절한 적은 없었다.

우) 신입 택배기사가 들어오면 대리점주인 본인이 직접 같이 다니면서 교육을 시켜 준다.

주) 택배기사들에게 업무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준 적은 없다.

2)

AA AS 대리점주(사용자 신청 증인)

가)

A 과 계약한 집배송 구역 내에서 책임배송구역을 몇 개로 나눌지, 택배기사 숫자는 몇 명으로 할지는 대리점주가 택배기사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택배기사의 책임배송구역은 위수탁계약을 통해 보장된 권역이다.

나)

택배기사가 요청하거나 물량의 증가로 인해 책임배송구역을 분할할 필요성이 있을 때 구역을 조정하고 있으며, 택배기사들끼리 책임배송구역을 서로 조정을 하고 대리점주와 협의해서 조정을 하기도 한다.

다)

책임배송구역이 변경되면 대리점주가 직접 S 에 구역을 등록하는데, 대리점주의 권한이기 때문에 A 으로부터 승인을 받지는 않는다.

라)

택배기사의 수입은 배송수수료와 집화수수료로 구성되어 있고, 대리점이 택배기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은 대리점주와 택배기사 간에 협의 후 위수탁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마)

AT 서브터미널 내에 각 대리점별로 공제하는 수수료율은 차이가 있고, 대리점이 공제하는 수수료는 대리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A 은 관여를 하지 않는다.

바)

택배기사를 모집·채용할지 여부는 결원이 생기거나 택배기사가 택배물량이 증가하여 물량 분할을 요청했을 때 대리점주가 결정한다.

사)

택배기사들이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 물량을 쪼개지 않고 아르바이트(제3자)를 쓰기도 하고, 가족을 동반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아)

택배기사를 모집한 이후에 A 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절차는 없고, 기사코드를 A 에 요청해서 발급받고 있으며, 발급이 거절된 경우는 없다.

자)

택배기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Q 연합회의 표준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차)

대리점주는 S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고, 대리점 내에 책임배송구역을 등록하고 조정을 하고 있다.

카)

택배기사를 상대로 계약해지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계약해지할 당시 A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고, 기사코드 삭제요청을 하였다.

타)

대리점주와 A 사이의 집배송 위수탁계약에 의하면 분류는 대리점의 업무로 되어 있고, AS 대리점은 7명의 분류도우미를 약 2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다. 택배기사들의 분류작업을 지원하고 집배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택배기사들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 이 분류도우미를 사용하라고 강요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었다. 2018년도 당시 분류도우미의 비용은 대리점주가 100% 부담하였다.

파)

분류도우미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택배기사들끼리 협의·결정해서 조를 나누어 출퇴근을 하였다. 분류도우미를 사용한 이후에는 아침에 분류도우미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택배기사들이 번갈아가면서 한두 명이 아침에 출근하고 나머지 택배기사들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출근 시간을 결정하고 있다.

하)

개인적인 일이 있는 택배기사는 12시에도 출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장에 있는 대리점의 운영팀장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만일 당일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면 택배기사들끼리 협의를 하고 운영팀장에게 업무지원을 요청하기로 한다. 그런 경우 택배기사들 관리와 운영은 대리점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A 에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하지는 않는다.

거) 배송업무와 집화가 있는 일부 택배기사들은 거래처에서 집화를 해서 상차시킴으로써 업무가 종료된다.

너) 대리점 택배기사들이 언제 작업장에 나오는지, 언제 작업을 마치는지에 대해서는 A에게 공유하거나 보고를 하는 것은 없다.

더) 택배기사는 자기의 수입이 줄더라도 업무시간을 단축하고 싶으면 대리점주하고 협의해서 책임배송구역을 조정하면 된다.

러) 대리점주나 대리점 택배기사들이 영업해서 발굴한 집화거래처는 대리점 명의로 계약을 하고, 운임단가는 대리점주와 거래처 간에 협상을 통해서 정해진다.

머) A 이 대리점주의 집화거래처 물량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아니고, 판가가이드 이하로 계약할 때 A 과 협의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 판가가이드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점주가 혼자 결정을 할 수 있다.

버) 신입 택배기사에 대하여는 대리점주가 1차 소양교육을 시키고, 현장 업무는 운영팀장과 선배들이 택배기사 차에 동승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택배기사들의 업무가 단순·반복적인 업무가 많아서 업무매뉴얼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지는 않는다.

서) 택배기사가 경조사로 인해 업무수행을 못하게 되면 택배기사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상조위와 해당 택배기사가 협의 후 대리점의 운영팀장에게 통보를 하게 되고, 운영팀장은 대리점의 월급제 기사를 통해 물량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어) 대리점 택배기사 중에는 가족이 동승하는 택배기사가 3명 있고, 제3자를 계약을 통해 채용한 택배기사가 1명이 있는데, A 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적은 없고, 임시기사코드를 발급받았다.

저) 분류도우미의 영향으로 대리점 택배기사 전원이 2회전 배송을 하고 있는데, A 이나 대리점주가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2회전 배송을 하면 물량을 빠르게 일찍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택배기사들이 휴일이나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서 2회전 배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처) 고객의 요청이나 택배기사들의 사유에 의해 당일 배송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당일 배송할지, 다음 날 배송할지는 택배기사가 스스로 결정을 하고, 다음 날 배송을 할 경우 당일 미배송 사유를 등록하게 된다. 당일 미배송 사유를 등록하는 이유는 아침에 배송출발을 할 때 고객에게 도착예정시간이 통보되는데, 미배송 사유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고객이 기다리거나 불만이 발생할 수 있어서 등록을 하는 것이며, 택배기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커) A 이 당일 배송을 하지 않았다고 택배기사에게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다.

터) A 이 홈쇼핑 등 VIP 제품을 한 시간 이내에 배송할 것을 요구한 적은 없고, 택배화물을 스캔하면 고객에게 배송되는 시간을 등록하게 되고 그 시간 내에 배송을 하도록 관리하면 된다.

퍼) CS평가지표가 낮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고, 대리점에서 동기 부여를 위해 대리점의 자금으로 시상제도를 도입해서 권장을 하고 있다.

허) AT 서브터미널에는 A 지사의 직원이 5명 있는데, 분류작업이나 배송, 집화와 관련해서 관여를 하지 않는다.

고) ( AS 대리점의 단체교섭 현황에 대하여) 2021.4.14. 확정공고를 마쳤다.

노) 집화물품 상차업무란 택배기사들이 집화해 온 물량을 분류레일 위에 올리는 작업을 말한다. 택배기사들이 집화해 온 물건은 본인들의 고객사가 대다수이며 고객관리를 위해서 그 물건이 제대로 상차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직접 상차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도) AS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집화물품을 상차할 때에 평일에는 약 10분, 월요일은 20~30분 정도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있다.

로) AT 서브터미널에는 집화해 온 물량을 미리 상차하지 않고 내려놓는 장소가 따로 있는데, 터미널을 운영하는 도급사의 근로자가 나중에 상차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택배기사들이 굳이 상차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상차할 물건이 분실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본인들이 집화한 물건이 제대로 상차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직접 상차작업을 하는 것이다.

모) 토요일이나 월요일 휴무에 대해서 택배기사들과 논의해 본 적이 있었는데, 토요일에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토요일 물량 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상당히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고, 월요일이나 토요일 휴무도 시행이 안 되고 있다.

보) 대리점주와 택배기사들 간의 계약에 따라서 택배기사들의 수수료가 결정이 된다.

소) 택배 파손, 분실, 오배송 등 사고가 나면 내용을 파악하고 귀책에 따라서 택배기사 또는 대리점주가 부담하거나 택배기사와 대리점주가 공동부담하기도 하는데 대리점주가 택배기사와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

오) 사고 부책과 관련해서 A 이 직접 대리점 택배기사에게 변상을 요구한 사례는 없다.

조) 집화구역은 A 에서 구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거래업체와 계약을 해서 거래처 코드를 발급받으면 어디든지 가서 집화를 할 수 있다.

초) 각 고객사에는 CM플러스라는 게 깔려 있고, A 앱에 들어가면 상품의 이동경로가 나온다. 거기에 택배기사와 전화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고객이 직접 택배기사들에게 전화를 할 때도 있다.

코)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토) A 외에 다른 택배회사의 일은 하지 않고 있다.

포) S를 보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는 본인의 수수료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대리점과 A 지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호) 대리점주가 S 상에서 수수료 정산내역을 수정할 수는 없다.

구) A 배송수수료는 12급지 체계로 되어 있고, AS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의 배송구역도 모두 급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택배기사들의 책임배송구역 급지는 대리점주가 A 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다.

누) A 에서 대리점에 주는 수수료는 A 과 대리점주와의 계약이고, 택배기사와 대리점주 간의 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A 의 수수료 변경에 따라서 재협의를 통해 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

두) AT 서브터미널 내에 있는 대리점이 A 과 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은 모두 다르다. 대리점이 처음 생길 때 체결한 계약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설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루) A 이 대리점 재계약을 할 때에는 영업실적 등 대리점 운영능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꼭 CS평가만을 가지고 재계약을 하지는 않는다.

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의 CS성적이 대리점의 성적이 되는 것이다.

부) 분류도우미가 없었을 때에는 택배기사들끼리 조를 짜서 순번으로 나와서 근무를 했었다.

수) AT 서브터미널의 경우 총 택배기사 대비해서 분류 하차장 가능 대수의 비율(접안율)이 약 70%이다.

우) A 이 업체들과 판가 인상을 협의하고 있고, AS 대리점에서는 그 사실을 집화거래처에 알리고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250원씩 다 인상을 한 것이 아니고 변경 인상된 금액은 업체별로 상이하다. 업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업체와 1차적으로 협의를 하였고, 그 협의내용을 가지고 A 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

주) AT 서브터미널이 약 3년 전 이전을 하면서 분류레일을 새로 만들었고, 동시에 접안해서 하차하는 간선차량 수도 늘었다. 서브터미널 이전과 분류레일 신축에 대해 대리점주들과 A 지사 간에 협의해서 함께 결정을 했다. 서브터미널 부지 이전하는데 대리점주들이 비용을 부담한 것은 없다.

추) (분류작업시간이 단축되고 분류, 배송출발이 빨라지게 되어 대기시간이 좀 줄어든 면이 있는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다수의 영향은 고객사의 집화시간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크다.

쿠) 업무매뉴얼에 있는 내용들은 그 규정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선배들에 의해서 대다수 배우고 있다. 업무매뉴얼을 지키지 않아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없다.

투)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에 대한 CS평가 점수는 대리점주가 직접 매기는 것은 아니고, 점수를 직접 확인하고 있다. 우수 택배기사의 사례를 가지고 토론하고 협의하고 있다.

푸)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가 출발 스캔이나 완료 스캔을 잡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점에 있는 OP가 그 택배기사에게 직접 배송 여부를 확인해서 일일마감을 하고 있다.

후) 대리점주로서 소속 택배기사 CS평가점수 외에 가점이나 감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그) 물건파손 사실을 모르고 물품을 배송했을 때 A , 대리점주, 택배기사 간 책임은 귀책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

자.

이 사건 당사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20.11.30. 초심지노위, 2021.4.7., 5.19.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1)

노동조합

가)

이 사건 사용자는 J앱 등을 통해 택배기사들이 수행하는 서비스의 전 진행 과정(택배물품의 배송 경과)을 기록하고, 이를 고객만족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다.

나)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S 및 고객만족 지표(서비스 인증 지표)를 통해 배달률, 회수율 등을 기준으로 각 택배기사들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관리한다.

다)

고객만족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택배기사가 퇴출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대리점주 사이의 재계약 여부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다.

라)

집화 업무만을 수행하는 택배기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다.

마)

직계약 택배기사와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업무수행 방법은 차이가 없다. 다만, 이 사건 사용자와 직계약 택배기사와의 교섭은 현재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직계약 택배기사를 제외한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에 한정한다.

바)

직계약 택배기사와 동일한 택배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가 서브터미널 내에서 수행하는 분류 및 집화 업무 등에 대해서만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

이 사건 노동조합은 현재 약 140개의 대리점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교섭요구안은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대리점주들이 교섭과정에서 원청(이 사건 사용자)에서 해결할 사안이라고 계속해서 답변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요구를 하게 되었다.

아)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대리점주와 이 사건 사용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분리해서 각각 교섭요구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 모집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대리점주가 행한다.

차)

급지 자체가 인구밀도기준이라서 많은 인구가 입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급지가 낮아지고, 급지가 낮아지면 수수료가 낮아지게 된다.

카)

고객이 지불한 운임이 직접 이 사건 사용자에 귀속된 후 각 수수료 급지에 따라 대리점주에게 지급되고, 대리점 내에서는 각자가 정한 수수료율 체계에 따라서 지급하는 구조가 원칙이다. 택배 대리점계약서에도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익일까지 지급하라는 의무도 부여되어 있다. 대리점주나 택배기사들이 거래처(고객)로부터 직접 운임을 받은 후 본인이 받아야 될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이 사건 사용자에 입금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다. S를 기준으로 보면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하고 불가피하게 입금이 되지 않은 부분은 자동으로 공제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체가 모두 입금되는 것을 기준으로 모든 정산이 시작이 된다.

타)

급지 체제가 아주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새롭게 급지를 조정한다면 인구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하향조정될 수밖에 없다. 주소별로 예전에 책정된 급지가 S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어 자동적으로 수수료가 환산되어서 나온다. 배달구역 내에 급지가 섞여 있어서 주소별로 다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급지 하향 조정에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 계약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계약을 해지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다.

파)

노동시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 사건 사용자가 택배사업을 운영하면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량이고, 그 외 집화지에서의 서브터미널의 규모와 체계와 방식, 허브터미널의 규모와 인력, 간선체계의 효율성 및 투입인원, 서브터미널의 분류레일의 상황이나 규모 등이며, 이 사건 사용자가 택배기사들의 노동시간에 전적으로나 상당부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

집화지에 있는 택배기사가 무작위로 운송장 정보를 스캔하면 S 시스템을 통해 배송지 택배기사에게 작업요청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S 시스템에 의해서 작업이 배정되고 업무량이 결정되는 과정이며, (집화)물량의 비율이 어느 쪽이 더 많은가에 따라 업무량을 누가 결정하느냐로 볼 문제가 아니다.

거) 이 사건 사용자가 꼭 전적으로 (여섯 가지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아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일정부분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이고, 현재 대리점주와(대리점주의)실체를 인정하면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대리점주가 결정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대리점주와) 공동으로 교섭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너) 업무매뉴얼이나 지침 등이 바뀌면 근무 여건도 현장에서 바뀌게 된다. 예를 들면 이 사건 사용자에서 전체 택배기사들에게 업무매뉴얼을 통해 고객들에게 배송예정시간을 통보하고 방문하기 전에 고객들과 방문 전화를 하라는 지침을 내린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 하루에 300통~400통씩 전화를 해야 한다.

더)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타 택배회사에 근무하는 택배기사들도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 타 택배회사의 경우 조합원 가입이 최근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요구 조건 등이 정리가 되지 않아 아직 타 택배회사에 교섭 요구를 하지 않았다.

러) (사 제34호증 단체협의서와 관련하여 AU 연대가 이 사건 사용자가 아닌 대리점과 합의를 하여 체결을 하였지에 대하여) 당시 파업상태가 진행이 됐었고, 그 파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점과 화물연대 조합원, 대리점 등 3자가 같이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머) (사용자가 제출한 참고자료 4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와 대리점에 단체교섭 요구한 내용이 거의 같은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대리점주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각각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구성해서 제출한 것이다. 대리점주와의 교섭과정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은 대리점 내에서의 수수료율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책임배송구역을 변경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지, 계약해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계약내용에 관한 문제들이고, 그 외의 교섭요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대리점주들은 결정권이 없어 관여를 할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얘기를 해야된다는 입장이다.

버) 이 사건 사용자 각 지점에서 대리점에 가상계좌를 주는데, (대리점에서) 그 가상계좌를 모든 기사들이 알 수 있게 카톡방 등에 공유를 하고 택배기사는 그 가상계좌를 통해서 고객이 지불한 운임을 입금하고 있다.

서) 이 사건 사용자가 직접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직계약 택배기사가 있는데,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와 근무하는 방식이나 물류시스템에 대해서 노무 제공한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직계약 택배기사에 대해 교섭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똑같이 A이 교섭의무가 있다. 직계약 택배기사와 관련한 교섭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당일 최종 도착한 간선차량의 배송물품에 대해서 인수작업을 완료해야 하며, 책임배송구역 내에 당일배송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내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전혀 입장이 다른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교섭요구안에 대해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로서 교섭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은 법적인 처분권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권한이나 능력도 포함된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들은 S 나 J앱이 없다면, 송하인으로부터 집화한 화물에 수기 운송장을 일일이 기재하여 부착하고, 수하인에게 화물 배송을 완료한 후 일일이 수기 운송장을 수거하여 배송완료된 화물의 물량 및 수수료를 수기로 정산할 수밖에 없다. 즉 이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나)

업무매뉴얼, 업무표준지침 등은 이 사건 사용자가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작성한 참고자료이거나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안내 사항을 정리해 둔 자료이지, 노무지휘권을 행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다)

게다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들이 업무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 등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라)

고객만족 평가는 고객이 평가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서비스개선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있으며 택배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도 없다.

마)

이 사건 대리점주와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 사이의 수수료율은 각 대리점주와 택배기사가 상호 결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바)

이 사건 사용자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업무지휘나 통제의 수단이라기보다는 고객들의 요청사항을 단순히 전달해주는 것이다.

사)

책임배송 구역 없이 집화 업무만을 담당하는 택배기사도 존재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집화 업무수행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도 하고 있지 않다.

아)

이 사건 사용자는 대리점 코드발급 시 대리점 택배기사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며, 필수자격 요건인 운전면허증과 화물운송자격증 보유 여부만을 확인할 뿐이다.

자)

도급사의 입장에서 원청사가 어느 정도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단체교섭의 상대방을 확장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차)

급지가 높아질수록 이 사건 사용자가 대리점주에게 지급하는 급지수수료가 높아진다. 급지가 1급지부터 12~13급지 정도까지 있다고 보면 1급지가 가장 배송 밀집도가 좋고 배송이 편리한 곳이어서 수수료가 좀 낮다. 급지의 숫자가 높아질수록 배송 밀집도가 낮고 배송 난이도가 높아서 수수료가 더 높아진다.

카)

이 사건 사용자가 급지를 함부로 낮춰서 수수료를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대리점주와 택배기사들이 반발을 하면 급지 조정이 안 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동행조사를 했었던 청주지역의 경우처럼 아파트가 들어오기 이전의 빌라세대였던 급지를 적용을 했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온 후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서 시설은 1급지인데 여전히 12급지를 적용해서 주고 있다.

타)

급지수수료가 조정이 된다고 해서 택배기사에게 돌아가는 수수료가 바로 급지 수수료만큼 변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 편한데서 일하면서 많은 수수료를 받아가는 경우에는 택배기사들과 대리점주가 합의를 통해 그 수수료율을 스스로 조정을 해서 남는 돈을 가지고 배송인력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파)

이 사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집화하는 부분은 고객으로부터 운임(이용료)을 받아 대리점주에게 수수료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직접 집화영업을 한 대리점주나 택배기사들이 거래처(고객)로부터 직접 운임을 받은 후 본인이 받아야 될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이 사건 사용자에 입금하게 된다. 대리점주와 이 사건 사용자가 영업하는 물량은 7:3 정도로 대리점 쪽에서 집화영업을 하는 물량이 더 많다.

하)

(노동조합이)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업무량이라고 했는데, 업무량의 70%는 대리점주와 택배기사들이 영업하는 물량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리고, 업무량은 대리점주와 택배기사가 자기의 책임배송구역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대리점주와 택배기사들이 맡고 있는 물량만 줄이면 되는데 수수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량을 줄이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량을 통제할 수가 없고, 대리점주도 통제가 안된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금 외에 인허가도 필요하고, 휠소터를 설치하기 위해 새로운 부지로 옯겨야 하는데 택배기사들이 주거지와 멀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건 사용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거) 사용자라 할 수 있으려면 대부분의 근로조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섯 가지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해) 특정한 요소에 의해서 원청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문제와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을 확대해야 된다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다.

너) 이 사건 사용자가 택배기사별로 상차후 배달률, 당일 회수율, 배달출발 스캔율, 가감점 요소 등 4가지 요소에 대해 CS평가를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하고 있으며, CS평가에 대해서는 대리점주가 관여하는게 없다. CS평가결과, 특정점수 이상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주고 특정점수 이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더) (4월 1일부터 판가가이드 인상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화주들이 수용한 부분은 인상이 되었고, 수용하지 않은 부분은 인상이 되지 않았다. 택배 운임의 정상화 부분은 대리점주와 택배기사들도 요청하는 부분이어서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

러) (사용자가 제출한 참고자료 4, 단체교섭 요구안 비교 자료와 관련하여) 제1조제2항을 보면 ‘분류작업이 시작된 지 3시간 30분을 초과하여 조합원에게 전달된 배송상품은 익일에 배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장조사에서도 봤지만 택배기사들마다 선호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결정해 버리면 대리점주의 권한도 침해될 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이나 택배기사들이 기본적인 업무방식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머) 이 사건 사용자 각 지점에서 대리점들에게 가상계좌(계좌주는 이 사건 사용자이다)를 주면 계약주체인 대리점주가 고객이 지불한 운임을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로는 집화를 하는 택배기사가 고객으로부터 운임을 받아 대리점에 입금을 하고, 대리점이 이 사건 사용자에 입금하는 시스템으로 하는데, 요청하는 부분과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 간에 차이가 있다.

버)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와의 2자 관계를 전제로 제정이 되었고 원하청 관계를 상정한 단체교섭제도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입법적 불비사항을 목적론적인 해석론만으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서 단체교섭의 사용자 지위를 갖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안은 단체교섭 대상으로서 적절하지도 않고 이 사건 사용자가 처분권한도 없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여부, 둘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0.3.12. 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거부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와의 사이에서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다.

2)

관련 법리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노동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9.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참조).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12604(병합)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는 이르지 않아 독립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무제공자가 노무수령 사업자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노무제공자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참조).

노동조합법 제1조는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사용자는 그 각 호에서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제82조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며, 제84조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노동조합법 제81조 내지 제86조는 헌법이 규정하는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의 예방·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 사실’의 전체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범위

(1)

① 우리 헌법이 노동3권의 하나로서 단체교섭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동조건 등을 공동 결정하고 이를 단체협약으로 체결·이행토록 하기 위함이다(헌법재판소 1998.2.27. 선고 94헌바13 결정, 헌법재판소 2004.8.26. 선고 2003헌바58 결정 등 참조).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사용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해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한편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정하여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령을 입법할 때에는 이러한 노동3권의 헌법적 의미와 직접적 규범력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렇게 입법된 법령의 집행과 해석에 있어서도 노동3권의 본질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9.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③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내지 사용종속적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주가 아닌 사업주가 부분적이더라도 원 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지배·결정하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이상 그 권한과 책임에 상응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고, 이는 우리 헌법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노동조합법에서 노동3권을 구체화하고 이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입법목적과 취지 및 그 내용에도 충실한 해석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원사업주가 아닌 사업주가 노동조건 등을 일정 부분 지배·결정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조건 등에 대해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그 노동조건 등에 대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 본질적으로 제약된다. 또한 원사업주로서도 자신이 지배·결정하지 아니하는 노동조건 등에 대해서까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④ 위와 같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기본권인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관점에서 해석·적용해야 하고,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를 근로계약관계 내지 사용종속적 노무제공계약관계에 있는 원사업주로 한정하는 것은 법률상 명시적·구체적인 근거나 위임 등이 없이 노동3권의 헌법적 의미와 직접적 규범력이 제한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2)

노동조합법 제2조는 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 본문에서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는 등 사용자를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등 참조).

(3)

이처럼 근로기준법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참조).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12604(병합)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 하에 있는 노무제공자도 포함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상응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에는 노무제공자와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도급, 위임 등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도 포함된다.

(4)

나아가 직접적 규범력을 가진 기본권으로서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 정신과 노동3권의 구체적 실현 및 그 침해를 예방·제거하기 위해 제정된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 또는 사용종속적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원사업주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라 할지라도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노동3권에 대해 수인·응낙 의무를 부담하거나 이들의 노동3권을 사실상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자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대법원 2020.4.9. 선고 2019도18524 판결, 대법원 2020.9.3. 선고 2015도1927 판결 등 참조).

(5)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관점에서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단체교섭의 대상인 노동조건 등을 지배·결정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단체교섭권에는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해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집단적으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다(헌법재판소 1998.2.27. 선고 94헌바13 결정,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3두89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낙할 의무와 이와 관련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의 수규자인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 내지 사용종속적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주라 할 것이나,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라 할지라도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일정 부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과 책임의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인정된다.

(6)

더욱이 공통의 경제적 이해를 가지는 복수의 기업 간 기능적 분업과 다층적 계약관계망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유통·판매가 이루어지고, 원사업주에 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 도급사업주, 모회사, 플랫폼사업자 등)가 스스로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노무를 자신의 지배 내지 영향 아래에서 이용하는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되고 있다. 전형적인 근로계약관계에서 다면적인 노무제공관계로 고용구조가 재편되면서 단일했던 노무사용자로서의 권한 또한 복수의 사업주 간 분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태어 보면,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가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형성,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 관리, 작업배치나 업무방법의 기준 설정 등에 대해 일정한 지배력·결정권 등을 보유·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부분적인 사용자 책임을 원사업주와 중첩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도 요청된다. 또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단체교섭 의무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성실히 교섭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지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원사업주와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 사이의 계약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등을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2002.12. 18 선고 2002헌바12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여부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각 교섭요구 의제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더해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노무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그 사업체계에 편입되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노동조건 등을 단체교섭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대리점주와 일정한 책임배송지역을 정하여 ‘택배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주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수탁한 책임배송지역을 세분화하여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와 다시 ‘택배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전국적인 단위에서 허브터미널과 서브터미널, 택배운송 전산망과 택배기사의 업무용 앱을 구축·관리하는 한편 대리점주를 통하여 대리점 택배기사로부터 택배운송 노무를 제공받는 등의 형태로 택배화물의 집화, 배송 등 택배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대리점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대리기사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는 대리점주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20.9.24. 선고 2019구합68435, 50571(병합), 85409(병합)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가 종사하는 택배화물의 집화 및 인도, 인수 및 배송 등 택배운송 업무는 이 사건 사용자의 택배서비스 사업 수행에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서 필수적인 노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는 이 사건 사용자의 전국적인 택배서비스 물류 운송사업 체계에 편입되어야만 택배운송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5)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하면서 ① 서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의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② 서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의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③ 택배기사 1인당 1주차장 보장 등 서브터미널의 작업환경 개선 ④ 주5일제 및 휴일·휴가 실시, ⑤ 수수료 인상 등 급지체계 개편, ⑥ 사고부책 개선 등 6개 교섭의제를 제시하였다.

(6)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의제 중 ①, ②, ③과 관련하여,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는 이 사건 사용자가 운용하는 장소인 서브터미널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자동 흐름 방식으로 배송상품을 인수하거나 집화상품을 인도하는 노무에 종사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사내하도급 계약 형태와 유사한 노무제공관계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교섭요구 의제 ① 서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의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② 서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의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은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에 관한 것이고, ③ 택배기사 1인당 1주차장 보장 등 서브터미널의 작업환경 개선 또한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노동조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와 대리점주와 체결한 ‘택배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에서 대리점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서브터미널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발송 간선차량에 상품을 상차함으로써 상품을 인도하고 도착간선차량에서 상품을 하차함으로써 상품을 인도하며, 상품의 인도·인수는 각 간선차량상·하차 스캔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브터미널에서의 배송상품 인수시간과 집화상품 인도시간은 배송상품과 집화상품의 물량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가 처분권을 보유·행사하는 서브터미널의 공간 크기와 그 구조(간선차량 및 택배기사 운송차량의 접안시설 등), 물적 설비(휠소터, 분류레일 수 등), 택배 물품의 당일 집화 및 배송 원칙(이 사건 사용자와 대리점주 간 위수탁계약서 상 대리점주는 이 사건 사용자 또는 고객으로부터 집화 요청을 받은 날 이내에 상품을 집화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상품을 인수한 날 이내에 고객에게 배송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 사건 사용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운영방식(이 사건 사용자와 별도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하차 간선차량 수와 상·하차 인력 규모, 간선차량의 출발·도착 시간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사용자가 책임을 지기로 한 분류인력의 투입 규모, 분류레일 가동 시간대 등) 등에 의해 지배·결정되는 반면 대리점주는 서브터미널 운용에 대한 권한이나 책임을 거의 갖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택배기사 1인당 1주차장 확보, 우천 시 택배물품 및 택배기사가 비에 젖지 않을 수 있는 지붕 있는 작업공간 설치 등 서브터미널의 작업환경 개선도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근거한 서브터미널 내 공간 재배치나 시설 투자 등을 통해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 대리점주가 가지는 권한이나 책임은 없다고 보여진다. 위에서 본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① 서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의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② 서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의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③ 택배기사 1인당 1주차장 보장 등 서브터미널의 작업환경 개선 등 이상 3개 교섭의제는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가 서브터미널에서 종사하는 노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노동조건에 해당하고, 서브터미널을 운용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이 사건 사용자가 구조적인 지배·결정권을 보유·행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 3개 교섭의제에 대한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7)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의제 중 ④ 주5일제 및 휴일·휴가 실시, ⑤ 수수료 인상 등 급지체계 개편, ⑥ 사고부책 개선 등 나머지 3개 교섭의제도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노무제공시간, 휴일, 휴가, 노무제공의 대가로서 보수의 결정·계산 등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노동조건에 해당한다. ④ 주5일제 및 휴일·휴가 실시에 관한 교섭의제와 관련 이 사건 사용자와 대리점주가 체결한 ‘택배화물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에서 매주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일요일 및 일부 공휴일 제외) 택배운송 업무 수행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⑤ 급지수수료 교섭의제 또한 이 사건 사용자와 대리점주와 체결한 ‘택배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정한 ‘택배집배송 수수료 기준표(1~12 급지별 수수료, 각 책임배송구역에 대한 급지 판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⑥ 상품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대리점 택배기사가 상품사고로 인해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교섭의제도 이 사건 사용자와 대리점주와 체결한 ‘택배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정한 ‘사고 판정 및 귀책 지침’ 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노동조건인 ④ 주5일제 및 휴일·휴가 실시, ⑤ 급지수수료 인상, ⑥ 사고부책 개선 등 3개 교섭의제는 이 사건 사용자와 대리점주가 체결한 ‘택배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에서 그 기준을 정하면서 대리점주는 이를 준수해야 하고 동 위수탁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이 사건 사용주는 대리점주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 이 사건 사용자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서 그 기준을 미리 정하고 대리점주는 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지 대리점주가 개별적으로 그 기준을 협상할 여지는 없거나 혹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리점주는 주6일제로 택배운송 영업을 수행해야 하더라도 대리점 택배기사의 근무방식 변경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 점, 미리 정해진 급지수수료와 사고부책 기준 내에서 대리점주와 대리점 택배기사 간 배분 비율의 변경이 다소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 3개 교섭의제에 관한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대리점주도 비록 제한적이나마 일정한 정도의 지배·결정권을 갖는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상의 3개 교섭의제에 관한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용주는 대리점주와 중첩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대리점주와 함께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8)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는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상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 퇴직급여, 부당한 해고의 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나 대리점주도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유발하는 과도한 노동시간 단축 등에 관한 법적 책무나 경제적 유인은 없는 실정이다.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노동조건인 노동시간, 휴일, 휴가 등은 노사 간 집단적 단체교섭 없이 개별 택배기사의 위수탁계약 협상으로는 적정한 노동조건의 확보에 근본적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는 이 사건 사용자 또는 대리점주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그 노동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그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9)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 외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택배운송노무에 종사하는 직영 택배근로자와는 근로계약, 직계약 택배기사와는 사용종속적 노무제공계약(서울행정법원 2020.9.24. 선고 2018구합62867 판결 등 참조)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직계약택배기사는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와 동종의 택배운송노무(특정 구역 내 배송, 집화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직영 택배근로자 중 일부는 집화업무에만 종사하는 등 세부적 업무에는 차이는 있으나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 내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계약 택배기사, 직영 택배근로자들이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들과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직계약 택배기사 또는 직영 택배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는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가 적정한 노동조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은 그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근로자와 사용종속적 노무제공계약을 직접 체결한 원사업주뿐만 아니라, 원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라 할지라도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일정 부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 사건 사용자는 비록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원사업주는 아니지만,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요구한 6개 교섭의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2020.3.12. 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거듭된 구제신청 또는 같은 취지의 판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가사 이 사건 구체신청의 이익이 있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어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구 노동조합법(1996.12.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단체교섭에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로부터 시작하게 되므로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뿐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역시 노조법 제81조제3호의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4.27.자 2014두35034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 사실’의 전체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의 신청취지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취지의 시정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바가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전 시정신청이 초심에서 각하(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5.28. 자 서울2018교섭12 결정) 및 재심에서 기각(중앙노동위원회 2018.7.2. 자 중앙2018교섭46 결정)되었는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구제신청 이전의 시정신청은 2018년도 단체교섭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것이었고, 이에 비해 이 사건 구제신청은 2020년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구하는 것으로 그 대상과 구제이익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3.12.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20년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해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단체교섭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한 6가지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단체교섭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사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정과 법리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라)

나아가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가 단체교섭 당사자로 인정되는 경우의 교섭방식과 절차 등과 관련하여 현행 노동조합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입법 흠결 상황에서는 헌법 제33조제1항과 제37조제2항, 노동조합법 제29조 내지 제29조의3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그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

소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는 노사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단독 내지 대리점주와 공동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7.

결론

이 사건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