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5건 · 행정해석 2건 · 판정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
- 대법원 2018다296229 · 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 대법원 2024마6760 · 출입방해금지가처분[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장 출입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 대법원 2020다267491 ·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 대법원 2017다51610 ·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 대법원 2016두32992 ·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 대법원 2017도2478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대법원 2019두33712 ·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 대법원 2019두33828 ·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카합10031 · 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
- 대법원 2012다96120 · 총회결의무효등
- 대법원 2011도393 · 업무방해
- 대법원 2010도11030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7·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 울산지방법원 2008노404 · 업무방해
- 대법원 2004도746 ·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
- 대법원 2002도3450 ·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