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8건 · 행정해석 12건 · 판정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
- 대법원 2018다296229 · 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436 · 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카합10031 · 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
- 대법원 2012마858 · 가처분이의
- 대법원 2010도11030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7·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 대법원 2009도4558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182 · 단체교섭응낙가처분
- 대법원 2004다11070 · 손해배상(기)등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2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559 (2021. 3. 11.) · 기관의 단체교섭위원 조정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009 (2020. 12. 18.) · 기관 소속 공무원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해직자 중심)로 운영 중으로 전국단위 공무원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81 (2016. 9. 1.) · 노사가 旣체결한 '임금협상 기본원칙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사측의 교섭 의무 여부와 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2007 (2007. 10. 4.) · 실무교섭 안건 상정에 대한 의견 차이로 교섭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955 (2007. 9. 27.) · 노조 지부 단위 교섭위원 구성 시 소속 조합원이 아닌 본조나 다른 지부 소속 조합원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480 (2005. 11. 10.) · 노사 대표자가 서명날인 한 회의록이 단체협약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717 (2001. 6. 22.) · 노사간 잠정 합의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05 (2001. 4. 4.) · 당해 기업에서 면직된 자에게 교섭권을 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10-403 (1995. 4. 11.) · 노조 68110-40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648 (1988. 2. 2.) · 노조 01254-164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1330 (1985. 11. 25.) · 노조 01254-21330
- 고용노동부 노조1454-23488 (1984. 11. 27.) · 노조 1454-23488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