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시내버스 회사에 운전기사로 취업하여 근무중 노동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 현재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중인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주주로 참여하여 설립하고 임원(이사, 감사)으로 취임한 경우.
1.
노조조합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법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2.
노조조합장이 노조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자신이 설립한 건설회사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겸직 근무가 가능한지.
회답
1.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임원(조합장 등)이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련없는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것을 제한한 바는 없으나 규약상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2.
또한 노동조합장이 개인사업을 이유로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며, 회계경리상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25조 및 제30조에 의거 자체 감사기관이나 행정관청에 진정,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