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