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1454-23488 (1984. 11. 27.)

노조 1454-23488

질의요지

1.

원래 ○○항운노조에 대하여 감독관청인 ○○시가 시정조치를 하였는데 ○○항운노조에서는 이를 이유로 내세워 본인외 10명을 연락원직에서 해임하였던 것임.

2.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30조에 보면 행정관청은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의 경리사항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을 뿐인데도 당해 행정관청은 ○○시가 노동조합의 운영실태를 전반 감사하여 고용관계면에 부당 임명자가 있다는 일방적이고 법규에도 근거없는 지적을 하고 이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이러한 시정조치가 과연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회답

노동조합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관청은 관할 노동조합의 법에서 규정한 제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이에 따라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고 그 결과 노동조합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산을 명령하거나 임원개선 및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귀 노조를 관할하고 있는 부산시의 행정조치는 적법절차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