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9건 · 행정해석 29건 · 판정 1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9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