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③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제목개정 2021. 1.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0건 · 행정해석 10건 ·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0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86 (2025. 9. 10.) ·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86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58 (2010. 6. 16.) · 단체협약 요구안만 제출하고 실제 단체교섭을 장기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자동 갱신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지속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373 (2009. 1. 16.) · 근로조건지도과-373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9 (2009. 1. 13.) · 단체협약에 보충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의 보충교섭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246 (2007. 6. 14.) · ○○교육감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이 지속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049 (2006. 4. 14.) · 자동연장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 할 수 있는 시점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3201 (2004. 11. 10.) · 단체협약 해지 이후 직원의 정년은 해지된 단체협약에 따라야 하는지, 아파트관리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3202 (2004. 11. 10.) ·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지속 기간, 해지 가능일자 및 해지 후의 단체협약 효력
- 고용노동부 협력68140-262 (1998. 7. 10.) · 단체협약 일방해지에 대항하기 위해 행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71 (1996. 4. 16.) · 노조 01254-37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6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 10. 11. 판정 2024부노76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 10. 11. 서울2024부노76 판정서
- 중앙노동위원회 2022. 7. 20. 판정 2022공정29
- 중앙노동위원회 2020. 5. 4. 판정 2020공정5 ·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20공정5]
- 중앙노동위원회 2007. 11. 22. 판정 2007부해690
- 중앙노동위원회 2007. 11. 5. 판정 2007부해667
- 중앙노동위원회 2007. 8. 19. 판정 2007부해339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