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임금 협정 제19조(상여금 지급 제한) 단서 규정의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와 제43조(임금 지급) 위반 여부
근로계약서 제6조(임금) 단서 규정의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 위반 여부(초가 운송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서울의 택시 회사의 택시 기사입니다. 우리 회사는 전액 관리 회사입니다. 본인은 2007년도 10월 1일 입사하여, 2008년도 12월 25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은 2008년도 3월부터 적용 받고 있습니다.
<질문 1>
특약이 없는 한 상여금은 입사일로부터 1년 이후에 발생하므로 2008년 10월분 급여부터는 상여금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단체협상 제19조에 특약과 비슷한 상여금 지급 제한 조항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조합2006년도입금협정
제18조(상여금 지급 규정)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운전 기사에 한하여 기본 급여의 400%를 매년 12회 분할 지급한다.
월중 근무 일수 23일 이상인 자에게 월 기본 급여의 300%를 지급
월중 근무 일수 24일 이상인 자에게 월 기본 급여의 350%를 지급
월중 근무 일수 25일, 26일 이상인 자에게 월 기본 급여의 연400%로 해당된 월별 분할 지급한다.
제19조 (상여금 지급 제한)
단, 결정된 사납금을 회사에 수납하지 않고 임금을 수령하지 않는 근로자는 사납금을 전액 회사에 수납하고 임금을 수령한 일자를 기준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단체협상 내용 중 입금 협정 제19조는 현재 강행 법규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운송 사업자의 준수 사항) 및 제13조(명의 이용 금지)에 해당하여 명백한 불법이라고 생각되는바,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협정 제19조 단서 조항은 무효이며, 따라서 근기법 제17조, 제19조를 적용하여 해석하면 회사는 근기법 제43조(임금 지급)를 위반한 것(임금 전액불 지급 또는 정기불 지급의 위반 등)이라고 사료되는바, 귀 부서의 의견을 구합니다.
<질문 2>
또한, 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내용 중 6조의 단서 조항은 근로기준법 34조(퇴직급여제도)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제34조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귀 부서의 의견을 구합니다.
<질문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의거,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없는 것인지 여부
회답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내용이 법령에 반하거나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없어 위법·부당한 사항이 아닌 한 노사 당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은 상여금의 지급 요건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여금의 지급 시기, 지급 대상, 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개별 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또한, 퇴직금은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과 관리 가능성 및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수입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과 관리 가능성 및 지배 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