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88건 · 행정해석 73건 ·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8
- 대법원 2018두60380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6두54640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9다86246 · 임금
- 대법원 2011다23149 · 임금등
- 대법원 2007다72519 · 퇴직금
- 대법원 2006다17287 · 임금
- 대법원 2006두2121 ·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7두10945 · 휴업급여청구에대한반려처분취소
- 대법원 2005다25113 · 퇴직금
- 대법원 2005두2810 · 평균임금결정처분등취소
- 인천지방법원 2006나12992 · 퇴직금
- 대법원 2006다42313 · 퇴직금
- 대법원 2003다54322 · 임금·임금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57290 · 생리휴가근로수당
- 대법원 2004다27105 · 임금등
-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7044 ·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04다13755 · 임금
- 대법원 2004다13762 · 임금
- 대법원 2004다41217 · 임금
- 대법원 2004두14090 · 폐광대책비청구
- 대법원 2003다27429 · 퇴직금
- 대법원 2003다264 · 임금등
-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99321 · 퇴직금
- 대법원 2001다12669 · 퇴직금
- 대법원 2003다10421 · 임금
- 대법원 2003두2151 ·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03다10650 · 임금등
- 광주지방법원 2002가단1180 · 임금
- 대법원 2000다18714 · 장해보상
- 대법원 2000두9717 ·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2다4399 · 퇴직금
- 대법원 2000다29370 · 임금
- 헌법재판소 2000헌마707 · 평균임금결정고시부작위 위헌확인
- 대법원 2000다18127 · 임금
- 울산지방법원 2001구3139 ·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1다53950 · 임금
- 대법원 99다71276 · 퇴직금
- 대법원 98두15269 ·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98다49357 · 임금
- 서울행정법원 98구19789 ·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97다5015 · 퇴직금
- 대법원 97누19755 ·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97다25095 · 퇴직금
- 대법원 97다18936 · 퇴직금
- 대법원 97다21086 · 퇴직금
- 대법원 97누14798 ·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97누8908 ·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
- 대법원 96다5346 · 임금
- 부산고등법원 96구242 · 평균임금등에관한처분취소
- 대법원 95다24074 · 연월차수당지급
- 외 3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94 (2021. 8. 18.) ·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373 (2009. 1. 16.) · 근로조건지도과-373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4 (2009. 1. 1.) · 종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이 받는 판공비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포함 여부
- 국세청 소득46011-478 (2009. 1. 1.) · 종소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 및 퇴직금 산정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667 (2008. 2. 12.) · 근로기준팀-66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542 (2006. 10. 10.)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간의 유리조건 적용에 관한 질의 회신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583 (2006. 7. 20.) · 퇴직급여보장팀-2583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115 (2006. 6. 21.) · 퇴직급여보장팀-211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254 (2005. 6. 18.) · 택시회사에 대한 정부의 연료비보조금과 부가세감면분의 평균임금포함 여부 및 사납금 초과분의 평균임금 또는 최저임금 산입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270 (2005. 6. 2.) · 육아지원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529 (2005. 5. 9.) · 근로기준과-252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167 (2005. 4. 15.)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관련 질의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515 (2005. 2. 1.) · 임금협정서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 기준임금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1357 (2004. 4. 16.) · 현물로 지급되는 연탄대 보조가 임금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1173 (2004. 4. 8.) · 중간정산 후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액대상이 되는 근속기간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58 (2003. 8. 28.) · 안전관리자 퇴직충당금 중 누진에 따른 차액을 당해 현장에서 보전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고보68430-462 (2003. 7. 18.) · 대기발령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62 (2003. 7. 16.) ·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13 (2003. 7. 1.) · 휴업기간동안 감액지급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식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04 (2003. 6. 30.) · 6월~8월에만 지급하는 건강지원비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 고용노동부 임금68207-353 (2003. 5. 13.) ·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314 (2003. 4. 24.) · 최종 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 고용노동부 임금68207-132 (2003. 2. 27.) · 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120 (2003. 2. 24.) ·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
- 고용노동부 고보68430-918 (2002. 10. 19.) ·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이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보68430-909 (2002. 10. 16.) · 산재요양 중 퇴직한 자의 급여기초임금일액(평균임금) 산정
- 고용노동부 실업68430-907 (2002. 10. 16.) · 노동조합전임자의 급여기초임금일액(평균임금) 산정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64 (2002. 8. 1.)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및 파업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735 (2001. 10. 26.) ·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 포함) 시달
- 고용노동부 임금68207-693 (2001. 10. 8.) ·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79 (2001. 8. 14.) ·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의 효력과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312 (2001. 5. 2.) · 퇴직금 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 고용노동부 임금68207-693 (2001. 1. 8.) ·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4 (2000. 1. 20.) · 감급제재 관련
- 고용노동부 임금68207-173 (1999. 11. 1.) ·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36 (1999. 5. 7.) · 근기 68207-1036
- 고용노동부 임금68207-19 (1999. 1. 14.) · 택시업체의 완전월급제 시행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22 (1997. 9. 9.) · 부당해고 판정시 지급되는 임금상당액의 의미, 복직 후 근무시 지급받을 임금액의 범위 등
- 고용노동부 보상6602-62 (1996. 1. 29.) · 보상 6602-62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746 (1995. 10. 24.) · 근기 68207-1746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56 (1994. 9. 14.) · 임금 68207-556
- 고용노동부 임금68207-499 (1994. 8. 6.) · 임금 68207-49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422 (1993. 11. 22.) · 근기 68207-2422
- 고용노동부 부소68247-112 (1993. 4. 10.) · 부소 68247-112
- 고용노동부 임금68220-119 (1993. 3. 8.) · 임금 68220-119
- 고용노동부 임금68207-44 (1993. 1. 28.) · 임금 68207-44
- 고용노동부 재보01254-1453 (1991. 10. 9.) · 재보 01254-1453
- 고용노동부 재보01254-6938 (1991. 5. 16.) · 재보 01254-6938
- 고용노동부 임금32240-8240 (1990. 6. 11.) · 임금 32240-8240
- 고용노동부 재보01254-5867 (1989. 4. 21.) · 재보 01254-5867
- 외 2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6
- 2026. 6. 5. 판정 ·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 3. 31. 판정 2025부해129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7. 15. 재결 2014-8242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27. 재결 2004-0074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2-0538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5. 14. 재결 2001-02038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