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재해자는 (주)○○이 시공하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1991.6.9~6.13까지 근무하고 1991.6.14 동사가 시공하는 서울시 소재 하수처리장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당일에 재해를 당하였는 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건설공사는 공사비 내역서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있으므로 건설현장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은 공사현장(발주자별) 단위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함.
<을 설>
동일한 사업주 소속으로 공사현장을 달리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은 그 평균임금 산정기간중 공사현장(발주자)이 다르더라도 그 근무시간을 통산하여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함.
회답
재해근로자가 각기 다른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공사현장 이동지시가 있는 등 동일 사업체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은 1991.6.9~1991.6.13(5일)이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