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01254-6938 (1991. 5. 16.)

재보 01254-6938

질의요지

○○광업소 소속근로자 갑은 1979.7.23 진폐에 이환되어 요양중 1981년 장해 11급을 받고 2차 개정을 한 평균임금 9,247원으로 장해급여를 수령한후 취업중 1983년 진폐장해 5급을 받아 82.11.27자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 8,789원으로 5급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며 그 후 1983.11.5자로 퇴직하였으며 퇴직후 85년 진폐장해 3급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특례를 적용한 후 1989.12.4 사망시까지 수차례에 걸쳐 평균임금을 개정하여 유족급여 등 제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유족은 1983년 산정된 평균임금이 1981년도에 산정된평균 임금보다 저액이므로 잘못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바 아래의 어느 의견이 옳은지 여부.

1설 : 진폐는 일반장해와 달라서 최초 11급 장해급여지급시 산정된 평균임금이 9,247원이었다면 그후 계속하여 근로를 하였다 할지라도 장해등급이 상향될 때마다 최초 평균임금을 개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2설 : 83년에는 진폐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특례조항이 없었으므로 최초 장해급여 지급시 산정된 평균임금이 9,247원이라도 그후 계속하여 근로를 하다가 진폐 장해등급 5급을 받았으므로 장해등급이 상향된 시점에서 산정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회답

1979년 당시 진폐증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은 후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고 해당 보험급여를 수령함에 따라 동인은 이때에 이미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에 의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되었고, 또한 평균임금을 산정, 적용한 바 있으며 그 이후 장해등급이 제5급과 제3급으로 조정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단지 진폐증이라는 동일한 질병의 악화에 따른 장해상태가 가중된 경우에 불과할 뿐이며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