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중인 우리~시의 직장운동경기부(육상)위촉선수중 해촉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현황
˙ 지급예산 : 체육진흥, 기본 경상비, 보상금
˙ 선수운영(구성) : 경기부 추천으로 위촉 및 해촉
˙ 급여지급방법 : 단가에 의한 지급이 아닌 경기부 지급기준에 의한 정액급여이며, 상여금은 600%(짝수월)임.
질의요지
˙ 지급예산이 단가에 의한 일용인부임이 아닌 보상금이며 선수단 구성운영이 고용이아닌 위촉(해촉)이므로 잡급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와
˙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상여금이 600%로 짝수월마다 지급되므로 평균임금 산출시 계산방법
회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시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경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 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동 운영지침의 내용을 위반할 시는 해임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뿐 아니라 경기성적과 관련없는 고정액의 정액급여와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만큼을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임금총액에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