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육아휴직을 무급으로 4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후 1개월반 근무한 후 회사를 퇴직하였을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육아휴직후 1개월반 동안 받은 임금을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반의 기간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데 귀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회답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구법 제11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그 대상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귀문과 같이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1개월 반만 근무하고 회사를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의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는 규정을 감안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1개월 반 동안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