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0건 · 행정해석 48건 · 판정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
- 대법원 2025두31014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3161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 대법원 2018두60380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5다65561 · 임금
- 대법원 2013두1232 ·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6다17287 · 임금
- 대법원 2006두2121 ·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7두10945 · 휴업급여청구에대한반려처분취소
- 대법원 2005두2810 · 평균임금결정처분등취소
- 대법원 92다20309 · 퇴직금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4 (2026. 1. 7.) · 근로기준정책과-6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7 (2022. 5. 16.) ·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 사용수당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0 (2022. 1. 18.) ·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4 (2022. 1. 11.) ·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28 (2021. 12. 9.) ·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5 (2021. 11. 25.) ·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94 (2021. 10. 26.) · 지급시기만 휴업기간 도중인 임금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42 (2021. 7. 28.) · 퇴직연금복지과-344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 7. 15.) · 퇴직연금복지과-327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85 (2021. 7. 9.) · 퇴직연금복지과-318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95 (2021. 7. 1.) · 퇴직연금복지과-299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91 (2021. 3. 5.) ·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2 (2021. 2. 5.) · 연장근로 감소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895 (2020. 12. 9.) · 휴업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76 (2020. 4. 10.) · 퇴직연금복지과-167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5 (2020. 4. 2.) · 퇴직연금복지과-151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45 (2019. 9. 23.) · 퇴직연금복지과-404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30 (2019. 9. 11.) · 퇴직연금복지과-393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2 (2019. 1. 25.) · 퇴직연금복지과-462
- 법제처 17-0303 (2017. 8. 2.) · 민원인 - 수습 사용 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35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27 (2017. 2. 13.) · 퇴직연금복지과-72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95 (2015. 5. 22.) · 퇴직연금복지과-1595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999 (2014. 12. 23.) · 근로복지과-4999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599 (2014. 9. 29.) · 근로복지과-3599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600 (2014. 9. 29.) · 근로복지과-3600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963 (2014. 8. 11.) · 근로복지과-2963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658 (2014. 7. 16.) · 근로복지과-265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190 (2013. 5. 30.) · 근로개선정책과-3190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689 (2013. 5. 15.) · 근로복지과-1689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642 (2013. 2. 20.) · 근로복지과-642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616 (2013. 2. 18.) · 근로복지과-616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401 (2011. 11. 10.) ·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정 관련
- 고용노동부 보상부-1924 (2011. 3. 21.) · 보상부-1924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4843 (2008. 10. 31.) ·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18 (2008. 10. 21.) · 퇴직연금복지과-518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1357 (2004. 4. 16.) · 현물로 지급되는 연탄대 보조가 임금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1173 (2004. 4. 8.) · 중간정산 후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액대상이 되는 근속기간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62 (2003. 7. 16.) ·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13 (2003. 7. 1.) · 휴업기간동안 감액지급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식
- 고용노동부 임금68207-353 (2003. 5. 13.) ·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132 (2003. 2. 27.) · 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64 (2002. 8. 1.)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및 파업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693 (2001. 10. 8.) ·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임금68207-693 (2001. 1. 8.) ·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실업68430-729 (1998. 11. 23.) · 무급휴직자의 평균임금(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부소68247-112 (1993. 4. 10.) · 부소 68247-112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446 (1985. 1. 24.) · 근기 01254-1446
- 고용노동부 해지125-21831 (1983. 8. 26.) · 해지 125-21831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