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5.10.23.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0건 · 행정해석 48건 · 판정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8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