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와 비교 대상이 되는 통상임금 기준 시점
회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동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부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며,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이고,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동안에 단체협약 등에 따라 임금인상이 확정되고 휴직한 자 등을 단체협약 등의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별도의 협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4128, 2021.12.9.) ❏질의상 육아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3개월 미만인지에 따라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의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것인 바, -육아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를 가정하면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가 적용되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육아휴직 시작일로 보고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이나,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 동안 임금인상이 확정되고, 휴직자 등을 배제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과적으로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과 (인상된 임금이 반영된) 퇴직연금 적립금 적립의무 발생일의 통상임금을 비교하면 될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사료되고, -육아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가정하면,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퇴직연금 적립금 적립의무 발생일로 보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위 경우 외에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5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의 조정 등의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 적용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