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해지125-21831 (1983. 8. 26.)

해지 125-21831

질의요지

근로자가 국내에서 8년 동안 해외에서 2년간 근속한 연후 퇴직한 경우에 퇴직금은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국내근속기간은 국내의 최종 퇴직당시의 국내급여기준에 의한 평균임금에 의하여 산정하고, 해외근속기간은 최종 퇴직당시의 해외급여기준에 의한 평균임금에 의하여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에 규정하여도 적법한지의 여부.

회답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계속근로연수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