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68207-556 (1994. 9. 14.)

임금 68207-556

질의요지

저는 개인이 운영하는 직장(직원 12명)에서 위와 같이 근무를 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하였음.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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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 93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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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 94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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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 17개월 10일(1년 5개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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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총수령금액 : 1,0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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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 (월총수령금액에 한함)년 200%

회답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9조에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음.

[(퇴직 이전 3개월(94.5.16~8.15)의 임금)+(퇴직 이전 12개월중(93.8.16~94.8.15)에 받은 상여금 전액×3/12)]/92×30×총재직기간/365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