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59건 · 행정해석 118건 · 판정 20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9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02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