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례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근로자의 호봉을 불리하게 책정하여 봉급 및 장기근속수당을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2022. 7. 22. 판정

판정사항

사용자가 단시간 임상병리사인 신청인들에게 전일제 임상병리사와 달리 호봉 책정시 경력을 반영하지 않거나 호봉승급기간을 1년이 아닌 2년으로 적용하여 봉급 및 장기근속수당을 불리하게 처우하고, 복지포인트를 근로시간 비율에 미달하여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근로자의 호봉을 불리하게 책정하여 봉급 및 장기근속수당을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