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46 (2021. 3. 22.)

임금근로시간과-646

질의요지

❏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일수당에 관련

회답

❏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일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여기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가 1일 8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0시간을 근무하고, 단시간근로자는 주20시간(월, 수 각 8시간, 금 4시간, 시급 10,000원)인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0시간(1주 20시간 × 4주) / 4주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20일(1주 5일 × 4주) = 4시간이 되고, 여기에 시급 10,000원을 곱하면 1일 유급휴일수당은 40,000원으로 산출됩니다. ❏또한, 사업장 내에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9.25.)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