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5.10.23.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08. 6. 25.>

③

삭제 <2008. 6. 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3건 · 판정 2건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