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통상근로자가 월 ~ 금까지 5.5시간, 토 2.25시간 근무를 시행하는 경우, 주휴수당 산정기준
회답
❏유급휴일, 연월차휴가의 유급임금을 특정일 구분 없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임(1990.10.17. 근기 01254-14463, 2004.7.7. 임금정책과-2492)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귀 지청의 질의와 같이 통상근로자가 월 ~ 금까지 5.5시간, 토 2.25시간 근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5.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