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53건 · 행정해석 47건 · 판정 1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3
- 대법원 2022다255454 · 임금(퇴직금)청구등[사기업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 헌법재판소 2022헌바154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위헌소원
- 대법원 2019다273803 · 임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6954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23다200314 · 임금[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다200321 · 임금
- 대법원 2023다206138 · 임금
- 대법원 2020도16541 · 근로기준법위반[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8다206899 · 임금·임금·임금
- 대법원 2019다29778 · 임금
- 대법원 2023도6323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23다221359 · 임금
- 대법원 2018다275925 ·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0도10392 · 근로기준법위반
-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5702 · 해고무효확인및임금
- 대법원 2018다301527 · 고용의무이행등
- 대법원 2019다299065 · 고용의무이행등
- 대법원 2017다238004 · 퇴직금등청구
- 대법원 2018다298904 · 임금등
- 대법원 2020다224739 · 임금
- 대법원 2015다8803 · 임금
- 대법원 2015다233579 · 임금·부당이득금
- 대법원 2015도13909 ·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5도11659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1다109531 · 손해배상
- 대법원 2013다69385 ·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1다51434 · 임금
- 대법원 2011두4282 ·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2다102124 · 임금
- 대법원 2010다91046 · 임금
- 청주지방법원 2009가합1761 · 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2004다29736 · 퇴직금
-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655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5두524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2다56130 · 임금
- 대법원 2004두916 ·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 대법원 2002다64681 · 퇴직금
- 대법원 2003두3420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2가합770 · 배당이의
- 대법원 2002두9063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1고단1533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0다60890 · 명예희망퇴직금·부당이득금
- 대법원 2001도5995 · 직업안정법위반
- 대법원 2001도2778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0도4901 · 사기·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법위반
- 대법원 99두8657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7다53496 · 퇴직금
- 대법원 95다39533 · 손해배상(기)
- 대법원 96다56313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97다6926 · 해고무효확인등
- 외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17 (2025. 4. 30.) · 고용차별개선과-81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97 (2023. 6. 1.) ·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26 (2023. 5. 17.) ·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73 (2023. 5. 1.) · 고용차별개선과-117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16 (2023. 3. 13.) ·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411 (2022. 11. 3.) ·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49 (2022. 7. 1.) · 고용차별개선과-144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2 (2022. 5. 12.) ·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30 (2022. 4. 13.) · 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57 (2022. 2. 24.) ·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94 (2021. 8. 18.) ·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10 (2021. 8. 2.) · 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28 (2021. 5. 14.) · 사업장의 취업규칙 복사 및 사진촬영 거부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02 (2020. 11. 12.) · 근로기준정책과-450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40 (2020. 9. 24.) · 고용차별개선과-214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93 (2020. 9. 21.) ·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계약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58 (2020. 6. 25.) · 근로 개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461 (2019. 12. 24.) ·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 외 구체적인 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070 (2018. 9. 12.) ·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014 (2018. 9. 10.) ·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의 효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583 (2018. 8. 24.) ·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성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108 (2018. 8. 3.) · 근로조건 서면 교부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099 (2017. 8. 18.) · 근로조건의 명시 적용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2615 (2017. 8. 7.) · 고용정책총괄과-261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71 (2016. 12. 27.)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 10. 12.) · 전자근로계약의 효력 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73 (2016. 6. 8.) · 근로기준정책과-367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951 (2015. 11. 18.) · 근로계약 서면명시 의무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24 (2015. 4. 28.) ·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 관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148 (2015. 4. 23.) · 여성고용정책과-114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823 (2014. 8. 28.) · 근로개선정책과-4823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657 (2013. 11. 11.) ·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 사용자가 누구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02 (2012. 8. 20.) · 근로개선정책과 - 4202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128 (2012. 2. 7.) · 근로개선정책과-11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124 (2010. 5. 19.) ·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398 (2009. 9. 7.) · 근로기준과-339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797 (2009. 3. 26.) · 근로기준과-797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 (2009. 1. 2.) · 종소 중소기업 판정시 인적용역사업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780 (2007. 10. 10.) · 파견수수료의 공제비율과 파견대가의 공개의무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809 (2007. 8. 7.) · 근로계약서 작성시 서면으로 명시할 내용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규정 하고 그 취업규칙 내용을 주지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서면명시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759 (2007. 8. 3.) · 이중 취업자에 대해 시정요구 등 제재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취 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1 (2007. 6. 14.) · 종소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화해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812 (2005. 10. 28.) · 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180 (2005. 8. 9.) · 순환보직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950 (2004. 5. 8.) · 근로자위원 자격을 일정 근속기간 이상의 근로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582 (2002. 6. 28.) · 사업주가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자체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강사와의 계약형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32173-19387 (1985. 10. 26.) · 산안 32173-19387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1
- 중앙노동위원회 2026. 6. 15. 판정 2026교섭17
- 중앙노동위원회 2015. 6. 30. 판정 2015차별3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례(중노위, 2015.6.30.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4. 17. 판정 2015부해167 · 주된 업무 수행 시에 부수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재량권남용으로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4.17.판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25. 재결 중앙행심2013-09751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10. 12. 17. 판정 2010부해104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7. 11. 재결 2005-11038 ·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02. 10. 2. 판정 2002부노120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2. 5. 23. 판정 2002부해78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1. 12. 5. 판정 2001부노146
- 중앙노동위원회 2001. 11. 14. 판정 2001부해448
- 중앙노동위원회 2000. 9. 7. 판정 2000부해369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