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률 제8372호(2007. 4. 11.)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률 제8372호(2007. 4. 11.)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판례 4건 · 행정해석 4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