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40 (2020. 9. 24.)

고용차별개선과-2140

질의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인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인지 -만약 위반일 경우 처벌은 행정처분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2호에 의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에 의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지 -과태료 부과 시, 형법상 벌금도 부과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17조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이동 및 근로계약 체결이 잦아 사용자와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용자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하여 당사자 간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그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도 사용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기간제법」은 「근로기준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서 규율되지 않은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일부 누락하여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등 근로기준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2871, 2016.12.27.).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