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8건 · 행정해석 3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
- 대법원 2023다200314 · 임금[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다200321 · 임금
- 대법원 2023다206138 · 임금
- 대법원 2020도16541 · 근로기준법위반[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0도10392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20도9257 · 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
-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979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5도11659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