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1.05.18. 시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간제법 ) 제24조(과태료)

①

제14조(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4. 3. 18., 2020. 5. 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4. 3. 18., 2020. 5. 26.>

1.

제15조제1항(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④

삭제 <2018. 10. 16.>

⑤

삭제 <2018. 10. 16.>

⑥

삭제 <2018. 10. 1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5건

시행 2021.05.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