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1.05.18. 시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간제법 ) 제23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5. 18.>

시행 2021.05.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