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 조합 소속 사업장인 ○○금속주식회사(근로자:40명, 건축자재 제조 및 도매, 건설) 사용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동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거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질병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에 의거 질병자의 취업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아래 해당자가 종전(승모판)의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보험 재정에 손실을 발생시킨 바,
동 사업장 근로자 김××(36세)는 1984.6월부터 식사를 못하고 몸이 허약해져 부천 ○○병원에서 외래로 치료중 담당의사의 권유로 동년 10.29~11.6까지 1차 입원, 동년 11.26~11.29까지 2차 입원하여 조직검사 결과(일반치료) 승모판(심장)질환으로 판명되어 2~3개월 후에 수술하기를 병원측과 구두 약속하고 퇴원하였음.
동인은 질병을 은폐하고 동년 12.5 동 사업장 ○○공장에 야간 경비원으로 취업하여 1985.2.7 동 병원에 재입원(42일간 의료보험혜택 받음)하여 수술을 하였음.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에 의거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로 간주되는 바, 동 근로자의 취업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 등 노동부령에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과,
동법시행규칙 제49조에 근로금지 대상 질병을 규정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를 금지하거나 다시 근로하게 할 때는 반드시 미리 보건관리자 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서 조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질병이환자의 근로를 금지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질병 악화를 방지하고 의학적으로 치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동안만을 취업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과 노동력을 보전하여 근로자 및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법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근로자의 근로권을 제한하거나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채용금지 질병의 종류는 규정된 바 없으며 근로자의 채용여부 결정은 사업주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금지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를 채용시 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채용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채용한 그 자체는 위법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 자체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채용시 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과 근로금지 대상 질병자를 근로금지 조치하지 아니한 사실은 근로자의 신분상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처리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